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3-22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

본문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
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
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
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1톤 탑차를 운행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당시 집회장 부근에서 지나가
는 사람들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
원이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
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배소송을 부추겼
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
이 걸렸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해 6∼7월 "파업·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시민들의 민·형사상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
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은 종묘공원, 대학로 등
주요 집회현장에 수사관을 파견, 집회종료 후 3일간씩 현장에서 피해신고를 접수
하는 "이동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민주
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7건에 이른다. [범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