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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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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4-18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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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
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
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엔 처벌을 받
도록 되어 있다.

최진수 씨는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
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
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
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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