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전동록대책위, 미군당국에 서한</fo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4-19 00:00 조회1,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주한미군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지난 4일 미2사단에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는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통로가 없고, 미대사관 또한 이와같은 민원을 받을 곳이 없어서 대책위에서는 일단 대민활동 담당자인 민사참모가 있는 미합중국 2사단에 접수하였던 것이다.
질의서에는 △전동록씨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문제 △전동록씨 치료문제(그 동안 치료비 배상 및 평생동안 치료 대책 마련, 미국내 의료기관과 치료 알선, 가족 생계대책 마련)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문제 등으로 되어 있으며 4월 13일까지 공식문서로 답변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대책위에서 접수시킨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이다.
문서번호 : 2002- 0404-1
시행일자 : 2002. 4. 4
수 신 : 주한미군 사령관, 미2사단 사단장
참 조 : 각 담당자
제 목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1. 수고 많습니다.
2. 지난 2001년 7월 16일 파주 뇌조리 캠프하우즈에서 관리하는 229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당사자인 귀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고가 발생하고 4개월 후에야 소식을 접하게 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18일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대시민 선전 및 치료비 모금을 통해 전동록씨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4. 전동록 씨는 사고 이후 두 팔과 다리를 절단하였고, 청력을 잃고,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진은 재활 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공대위에서는 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니, 2002년 04월 13일까지 공식 문서로 답변 바랍니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755-3547 / http://kndic.com/antiusarmy/)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수신 : 주한미군 사령관, 미2사단 사단장
발신 :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동록 공대위)
(담당 - 김현경 사무처장 / 017-345-0068)
일시 : 2002년 4월 4일
제목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전동록씨가 당한 고압선 감전 사고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귀 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공식 문서로 답변 바랍니다.
1. 전동록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문제
1) 당시 사고로 전씨는 양쪽 팔다리를 잘라내고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증에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전동록씨는 성실하면서도 낙천적인 기질에 활동적이라 어디를 가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화도 잘 내지 않았지만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록 씨는 단순히 팔과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가족들도 단란한 가정을 잃었습니다. 억만 금을 준다해도 이 아픔은 보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귀 당국에서는 전동록 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전동록씨 치료 문제
환자의 상태
2001년 8월 6일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3일 후 호흡 곤란에 배에 복수가 차고, 신부전증으로 황달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에 따라 8월 12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곧바로 남은 왼쪽 팔,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도 절단술을 시행했고, 대략 두 달 뒤인 10월 8일. 1차 절단술을 시행한 부위가 감염이 되어 뼈를 더 깎아내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족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 떠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부전증과 장기손상으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중순부터는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올라, 검사해 본 결과 다리로 이어지는 복부 대동맥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환자가 거듭된 수술로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고,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려워 당시 입원 중이던 일산병원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920호)으로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신촌세브란스 심장혈관센터에서는 "감전사고로 혈관이 타들어 가면서 동맥과 정맥이 합쳐져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1월 21일 퇴원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온 몸이 저리고 상처 부위가 조여와서 고통스러워하며 진통제에 의지해야 겨우 잠이 들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여 두 달만에 다시금 일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어오른 혈관이 방광을 눌러서 혈관에 망을 씌우는 수술을 다시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고 발생 후 치료비는 7천만 원에 육박하며 , 이는 그 동안 대출과 사채, 카드 빚으로 해결하여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고로 인해 본인(54세)과 부인(48세), 큰아들(26세)은 평생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록씨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생계활동을 접고 전동록씨 간호와 수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환자를 방치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 생명을 유기하여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미국에서 파견된 군대라면 이 가족의 생계 대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전동록씨 치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동안 치료비 배상 및 평생동안 치료 대책 마련
2) 미국내 의료기관과 치료 알선
3) 가족 생계대책 마련
이에 대해 귀 당국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각 항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3.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우리는 아래와 같은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1) 귀 당국이 설치, 관리중인 고압선은 특고압임에도 피복을 씌우지 않은 나선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 당국이 한국에 설치한 고압선 대부분이 피복을 씌우지 않은 나선인지, 또 피복을 씌우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2) 문제의 고압선이 통과한 구간 토지가 미군의 공여지인지 답변 바라며, 정확한 공여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3) 공장주와 공장 증축 계약을 한 조봉환이 2001년 6월 중순과 7월 초순경 몇 차례에 걸쳐 미 제2사단 공병여단에 고압선을 철거하거나 1m 이상 높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01년 7월 초 귀 군측 전기기술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당장은 고압선을 철거할 수 없고 시설공병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다만 그 이후 시설공병대장에게 고압선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도중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 등 주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 이격거리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시 귀 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취한 조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고압선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박한 공사 기일을 감안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 단전이나 안전대책을 설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것이 있는 지 밝혀 주십시오.
5) 귀 당국에서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제의 나선"을 피복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처가 전동록씨의 감전 사고에 대해 귀 당국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인 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재발 방지 대책 문제
1) 아직도 캠프 하우즈 정문 쪽으로 연결된 고압선은 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 당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 끝.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는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통로가 없고, 미대사관 또한 이와같은 민원을 받을 곳이 없어서 대책위에서는 일단 대민활동 담당자인 민사참모가 있는 미합중국 2사단에 접수하였던 것이다.
질의서에는 △전동록씨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문제 △전동록씨 치료문제(그 동안 치료비 배상 및 평생동안 치료 대책 마련, 미국내 의료기관과 치료 알선, 가족 생계대책 마련)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문제 등으로 되어 있으며 4월 13일까지 공식문서로 답변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대책위에서 접수시킨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이다.
문서번호 : 2002- 0404-1
시행일자 : 2002. 4. 4
수 신 : 주한미군 사령관, 미2사단 사단장
참 조 : 각 담당자
제 목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1. 수고 많습니다.
2. 지난 2001년 7월 16일 파주 뇌조리 캠프하우즈에서 관리하는 229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당사자인 귀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고가 발생하고 4개월 후에야 소식을 접하게 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18일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대시민 선전 및 치료비 모금을 통해 전동록씨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4. 전동록 씨는 사고 이후 두 팔과 다리를 절단하였고, 청력을 잃고,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진은 재활 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공대위에서는 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니, 2002년 04월 13일까지 공식 문서로 답변 바랍니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755-3547 / http://kndic.com/antiusarmy/)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수신 : 주한미군 사령관, 미2사단 사단장
발신 :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동록 공대위)
(담당 - 김현경 사무처장 / 017-345-0068)
일시 : 2002년 4월 4일
제목 : 전동록씨 문제에 대한 질의서
전동록씨가 당한 고압선 감전 사고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귀 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공식 문서로 답변 바랍니다.
1. 전동록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문제
1) 당시 사고로 전씨는 양쪽 팔다리를 잘라내고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증에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전동록씨는 성실하면서도 낙천적인 기질에 활동적이라 어디를 가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화도 잘 내지 않았지만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록 씨는 단순히 팔과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가족들도 단란한 가정을 잃었습니다. 억만 금을 준다해도 이 아픔은 보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귀 당국에서는 전동록 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전동록씨 치료 문제
환자의 상태
2001년 8월 6일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3일 후 호흡 곤란에 배에 복수가 차고, 신부전증으로 황달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에 따라 8월 12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곧바로 남은 왼쪽 팔,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도 절단술을 시행했고, 대략 두 달 뒤인 10월 8일. 1차 절단술을 시행한 부위가 감염이 되어 뼈를 더 깎아내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족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 떠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부전증과 장기손상으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중순부터는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올라, 검사해 본 결과 다리로 이어지는 복부 대동맥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환자가 거듭된 수술로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고,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려워 당시 입원 중이던 일산병원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920호)으로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신촌세브란스 심장혈관센터에서는 "감전사고로 혈관이 타들어 가면서 동맥과 정맥이 합쳐져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1월 21일 퇴원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온 몸이 저리고 상처 부위가 조여와서 고통스러워하며 진통제에 의지해야 겨우 잠이 들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여 두 달만에 다시금 일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어오른 혈관이 방광을 눌러서 혈관에 망을 씌우는 수술을 다시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고 발생 후 치료비는 7천만 원에 육박하며 , 이는 그 동안 대출과 사채, 카드 빚으로 해결하여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고로 인해 본인(54세)과 부인(48세), 큰아들(26세)은 평생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록씨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생계활동을 접고 전동록씨 간호와 수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환자를 방치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 생명을 유기하여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미국에서 파견된 군대라면 이 가족의 생계 대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전동록씨 치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동안 치료비 배상 및 평생동안 치료 대책 마련
2) 미국내 의료기관과 치료 알선
3) 가족 생계대책 마련
이에 대해 귀 당국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각 항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3.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우리는 아래와 같은 고압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1) 귀 당국이 설치, 관리중인 고압선은 특고압임에도 피복을 씌우지 않은 나선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 당국이 한국에 설치한 고압선 대부분이 피복을 씌우지 않은 나선인지, 또 피복을 씌우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2) 문제의 고압선이 통과한 구간 토지가 미군의 공여지인지 답변 바라며, 정확한 공여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3) 공장주와 공장 증축 계약을 한 조봉환이 2001년 6월 중순과 7월 초순경 몇 차례에 걸쳐 미 제2사단 공병여단에 고압선을 철거하거나 1m 이상 높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01년 7월 초 귀 군측 전기기술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당장은 고압선을 철거할 수 없고 시설공병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다만 그 이후 시설공병대장에게 고압선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도중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 등 주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 이격거리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시 귀 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취한 조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고압선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박한 공사 기일을 감안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 단전이나 안전대책을 설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것이 있는 지 밝혀 주십시오.
5) 귀 당국에서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제의 나선"을 피복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처가 전동록씨의 감전 사고에 대해 귀 당국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인 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재발 방지 대책 문제
1) 아직도 캠프 하우즈 정문 쪽으로 연결된 고압선은 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 당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