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사건 시효로 배상기각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조작간첩사건 시효로 배상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4-13 00:00 조회1,567회 댓글0건

본문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
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
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
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
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84년 연행
후 57일간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간첩
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
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
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
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
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
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구배상심의회는 이근안 씨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
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직
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 △다른 여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배상심의회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며, "이를 기초로 이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상판결을 보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일 것"이고 "재심
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허위자백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
이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재심이란 이전 판결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을 경우 대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
의 하나다. [범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