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저지 단식농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4-30 00:00 조회1,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가 이슈화 될 전망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도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인권 유린으로 인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공공의 여론을 수렴해야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이 벌이는 국회 앞 릴레이 단식농성은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단식농성 첫날인 오늘은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과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팀장이 결합하고 15일은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등 공동투쟁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투쟁의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 주최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로 시작됐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세상을 살리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막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호(전교조) 위원장도 규탄연설에 나서 테러방지법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민중들과 함께 정권과 보수층의 음모를 확실하게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그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은 작은 성과마저도 앗아가려 한다"며 국정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규탄연설을 했다.
▶테러방지법 화형식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 화형식을 가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가협 김순심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박유순 대외협력국장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가진 결의대회와 단식농성 외에도 18일 영등포역에서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겸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1차 단식농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통일뉴스 2002-04-15]
[관련자료]
결의문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결의문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류와 함께 테러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테러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붙여 온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가공할 음모, 테러를 방지한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거대 권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집권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신 오직 인권유린, 국정원 권한 확대를 노려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 국민의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최근 수정안을 내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이른바 `대 테러 센터`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조항은 명확히 남아 있다. 법 해석을 국가정보원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집행 역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 조항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온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체포, 인권유린에 완전히 노출될 것이며, 높은 담장에 가린 국가정보원의 어두운 조사실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다.
많은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테러방지 국제 공조 토론회에 참석한 독일 연방의회 법사위의원들 마저도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대 테러 센터`를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기관들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4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날 회의가 비록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이른바 `테러방지법` 입법 기도가 강력히 자행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비밀 정보기관에게 권력을 무한 집중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도록 졸속 입법된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는 수십 년 우리 국민 모두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 대장정을 가로막는 역사적 도전이며, 온 국민의 천부인권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결사 투쟁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
-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 권한확대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2002년 4월 15일
인권유린 /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온 국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도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투쟁이 벌이는 국회 앞 릴레이 단식농성은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단식농성 첫날인 오늘은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과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팀장이 결합하고 15일은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등 공동투쟁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투쟁의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 주최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로 시작됐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세상을 살리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막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호(전교조) 위원장도 규탄연설에 나서 테러방지법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민중들과 함께 정권과 보수층의 음모를 확실하게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그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은 작은 성과마저도 앗아가려 한다"며 국정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규탄연설을 했다.
▶테러방지법 화형식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 화형식을 가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가협 김순심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박유순 대외협력국장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가진 결의대회와 단식농성 외에도 18일 영등포역에서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겸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1차 단식농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통일뉴스 2002-04-15]
[관련자료]
결의문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결의문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류와 함께 테러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테러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붙여 온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가공할 음모, 테러를 방지한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거대 권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집권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신 오직 인권유린, 국정원 권한 확대를 노려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 국민의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최근 수정안을 내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이른바 `대 테러 센터`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조항은 명확히 남아 있다. 법 해석을 국가정보원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집행 역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 조항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온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체포, 인권유린에 완전히 노출될 것이며, 높은 담장에 가린 국가정보원의 어두운 조사실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다.
많은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테러방지 국제 공조 토론회에 참석한 독일 연방의회 법사위의원들 마저도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대 테러 센터`를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기관들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4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날 회의가 비록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이른바 `테러방지법` 입법 기도가 강력히 자행되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비밀 정보기관에게 권력을 무한 집중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도록 졸속 입법된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는 수십 년 우리 국민 모두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 대장정을 가로막는 역사적 도전이며, 온 국민의 천부인권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결사 투쟁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
-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 권한확대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2002년 4월 15일
인권유린 /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온 국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