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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일본과거청산 회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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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5-12 00:00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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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청산회피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토론회에서 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위원장의 기조보고

 나는 먼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특히 년로하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길을 달려 와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과거 일제에 의한 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나는 이 기회에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활동을 꾸준히 벌리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진보적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성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것은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적정의를 확립하며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됩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데 기초하여 과거 피해자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 주며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운동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 및 인사들사이의 단결과 련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토론회 기조보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1.구일본에 의한 아시아지역의 피해실태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거쳐 략타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수백수천만의 무고한 아시아인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저지른 전범국입니다.
 일본이 <명치유신>이후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제국>으로 될 야망밑에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으면서 조선과 중국,동남아시아나라 등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죄악은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습니다.
 20세기의 전쟁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쟁타하기 위하여 일제가 도발한 1904년의 로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중국대륙침략 그리고 그 이후의 태평양전쟁은 철두철미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략타전쟁,정복전쟁이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인류력사에는 미국의 인디안살륙만행,히틀러의 유태인멸살행위 등 악명을 떨친 살륙만행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배타적인 인간참살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직성에 있어서,또 살륙행위의 지구성과 그 규모,그 방법의 잔혹성에 있어서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구일본군의 참살행위는 그 모든것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일찌기 조선반도를 저들의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대륙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침략을 개시한 구일본군은 강점지역들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라는 3광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평화적주민 수천만명을 부상 입히거나 살해하는 비인도적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침략시에 꾸민 간악한 음모와 군사적강점기간에 감행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제는 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온갖 위협공갈과 강도적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비롯한 이른바 <조약>들을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파쑈통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장장 40여년간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형언할수 없는 정신적굴욕과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당한 피해와 손실,고통은 헤아릴수 없이 컸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동조동근>의 허황한 론리에 기초하여 <내선일체>를 제창하면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통치기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선교육령> 등의 <법령>에 의하여 민족성거세와 민족어말살책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의 넋을 버리고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영원히 없애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황국신민화정책>의 구호밑에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뿌리 뽑고 식민지노예로 길들이려 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청장년들을 <이민>의 명목으로 만주와 일본 등 외지에 유괴하여 분산 와해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그 규모와 수단,방법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이 강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일찌기 청일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시작되고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보다 로골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단말마적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인로력을 군권과 강권으로 징발하기 위하여 일제는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개정국민징용령>,<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개정하면서 모든 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년령,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련행하여 생명의 법적담보가 없는 노예고역장,전쟁죽음터로 내몰아 수 많은 사람들을 집단살륙하거나 로동능력상실자,성기능불구자로 만드는 반인륜적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00여만명을 조선국내에서 징발하여 무보수강제로동에 내몰았습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철두철미 자기들의 리윤욕을 충족시키고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며 조선청장년들의 씨를 말려 조선민족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근 20만명의 애젊은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백주에 유괴,랍치하여 <황군>의 성욕을 채워 주는 희생물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대부분을 잔인하게 학살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장악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는 218명인바 공개증언에 나선 녀성은 47명이며 최근년간에 그중 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실시운영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상은 이미 피해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특히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과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에서 발굴된 일본군<위안소>건물자리 등을 통하여 립증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소의 군<위안소>의 형태와 그 설치경위,군<위안부>피해자들의 민족별 구성과 그들의 증언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보면 일본군성노예제도의 발생지가 바로 조선이고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조선사람이며 군<위안부>공급지가 조선이라는것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증언에 동의해 나선 1944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 가기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누충녀체험자의 증언은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기 시작한 조선에서부터 극비밀리에 실시된 일본군성노예제가 대륙침략수행과정에 더욱더 정책화되고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자,진보적군중들과 무고한 주민 백수십만명을 쏴 죽이고 불 태워 죽이고 생매장해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살인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분출인 3.1인민봉기때만 하여도 7,500여명이 학살되고 1920년대에 간도땅을 불바다,피바다로 전변시킨 일제의 간도<대토벌>시에는 6,000여호의 살림집들이 불 타고 3만여명이 참살되였습니다.
 1923년 9월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 나자 일본정부는 민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 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군대와 헌병,경찰은 물론 <자경단>,<청년단>을 비롯한 우익깡패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전역에서 조선인참살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꾜에서만도 6,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학살되였습니다.
 1930년대초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를 <봉쇄>하고 <압살>하기 위한 일제침략군의 <토벌>작전은 극악한 전쟁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공산당원 한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주민들을 죽여도 좋다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왕청,화룡,연길 등 각지에 건설된 혁명촌들을 말그대로 <초토화>하여 수만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집단학살하였습니다.
 이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일제의 가해수법은 사람의 입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을 지경으로 가장 잔인하고 악착하며 가혹하였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에 진출했던 구일본군이 보급로가 차단되자 강제련행해 온 조선인군속들을 수많이 잡아 먹었다는 식인행위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수십만점의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들,막대한 량의 자연부원과 생산물을 략타해 간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물질적피해는 실로 천문학적인 수자에 달합니다.
 일본이 대폭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에서 략타해 간 금은 363톤,목재는 3,000여만립방메터이며 쌀과 철광석,강재,아연,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자원은 그 수량을 헤아릴수 조차 없는것입니다.
 패망후 일본은 응당 조선인민앞에 과거죄행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했어야 하였으나 미국을 등에 업고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범죄의 길에 들어 섰습니다.
 특히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수만명의 구일본군잔당과 <경찰예비대>를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방대한 수송수단으로 미제의 전쟁물자수송을 보장하였으며 군수기재의 생산과 수리,군사기지제공 등을 통하여 조선전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조선전쟁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범죄국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됩니다.
 그후에도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과거청산을 하지 않은 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하면서 과거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일제의 군사적강점후과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차별과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세기이상의 침략과 군사적강점,략탈만행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정책으로 공공연히 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범죄로 되는것입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잔악하게 침해,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한 인도에 대한 죄,노예범죄,전쟁범죄로 됩니다.
 국제적으로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성문법에 따라 전쟁범죄나 인도에 대한 죄,노예범죄 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공인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군의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및 도의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립장
 일본은 전세기에 저지른 침략과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영원히 묻어 버리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면서 끝끝내 과거청산을 회피한채 21세기 두번째 해에 들어 선 세계의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도이췰란드는 전쟁책임을 국가명의로 공식사죄하고 피해국들뿐아니라 개인들까지 보상대상으로 정하여 600억딸라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이딸리아와 전시 도이췰란드를 추종한 나라들은 물론 중립국,전승국들까지도 전시범죄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밝히고 청산을 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량심과 리성마저 잃고 피로 얼룩진 과거 침략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이 과거의 침략과 전쟁력사를 부정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일본인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류포시키자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력사외곡,력사부정행위는 일찌기 국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추진되여 왔고 지난해에 중학교용력사교과서까지 외곡편찬함으로써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인륜적,반력사적범죄행위로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피비린 과거침략사가 <정의의 위업>으로 정당화되고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수급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미되고 있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이 <합법적>이였다고 하는 파쑈적인 궤변까지 튀여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스쳐 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2002년부터 도입하기로 공식 승인한 새로운 중학교용력사교과서가 일본의 건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도 완전히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 사관으로 일관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반드시 서술해야 할 력사적사실들을 국수주의사관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빼놓은것이 력사외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된다는데 대해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5천년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50여년전의 력사적사실,그것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빚어 진 사변들을 이렇듯 파렴치하고 비렬하게 날조,외곡,삭제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일본뿐입니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패전과 침략사,범죄사에 대한 전면 부정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일본의 우익반동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해 나서는것은 또한 언제인가는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일본의 재침야망은 어제오늘에 움튼것이 아니라 벌써 패전 직후부터 생긴것이고 군국주의가 부활됨에 따라 더욱 불 타 오르고 탐욕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오늘은 그를 실천에 옮기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력사교과서 개악과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비롯한 각종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수주의적경향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과 무력증강,<주변유사시법>결정 등 제도적장치까지 마련하여 군사대국화,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이 우리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 들면서 일본인민들속에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최대의 피해자인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은 허황하기 그지 없는 <북조선위협설>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이를 구실로 언제든지 침략전쟁에 진입할수 있도록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마저 개악하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있은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계기로 <테로방지법>을 일본국회에서 공공연히 통과시킨 이후 미국과 함께 군사연습을 벌리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재침야망을 실천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분별한 령토확장야심은 지어 조선의 독도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끈질긴 <령유권>주장에로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한마디로 말하여 과거의 태평양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군사적존재를 가진 아시아의 침략원흉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회피하자는데 있는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전범국입니다.전범국이 피해국에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고 정치도덕적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과거의 엄청난 죄과에 대해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죄행을 미화하고 정당화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당국이 전후처리문제해결의 <법률적근거>로 들고 있는 아시아의 일련의 나라와 지역과의 <쌍무적협정>은 유상,무상의 상표를 부인 몇푼의 <원조>를 미끼로 체결된 극히 불공평한 t협정s들로서 거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반영조차 되여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협정>들로 과거문제가 청산된것처럼 떠드는것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 혐오스러운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일본의 태도문제입니다.
 원래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가 바로 해결되자면 이 범죄사건이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저질러 진 조건에서 가해자 일본정부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라는 법률당사자관계에서 해결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일반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것을 <위자료>의 명목밑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법률적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물쩍 해서 넘겨 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 15명이 미국의 워싱톤련방지방법원에 일본당국의 공식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여 집단소송한데 대해 일본정부가 관할권과 면책특권 등을 구실로 미국정부와 합세하여 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0년에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 갔던 몇몇 재일외국인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위문금지급>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강제련행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나 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이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그릇된 태도와 립장으로 보아 그들 스스로가 과거청산의 길로 나온다는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3.일본의 과거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금후의 과업
 지난 기간 일본과 아시아피해국 및 피해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보상을 요구하는 각이한 명칭을 띤 수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여 자기 단체의 사명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왔습니다.
 특히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가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연구사와 법률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 있던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범죄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청회와 증언집회,토론회 등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의 공정한 해결의 절박성을 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국회에서 일본의 진보적세력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과거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보상법률안을 립법화하기 위한 운동은 일본정부가 범죄적과거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기초로 되는것으로서 주목할만한것이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적책임문제가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 졌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유엔인권위원회,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등에서 성노예와 강제로동과 같은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문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본정부당국에 그들에 대한 조속하고 성근한 사죄보상조치를 취할데 대한 권고가 거듭 제기되여 일본의 과거범죄가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여 왔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되여 인간생지옥에서 노예로동과 성노예생활을 강요 당하였거나 일본침략군의 대포밥으로 내몰리웠다가 겨우 살아 남은 피해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우리의 곁을 떠났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이제는 7080살의 고령으로서 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청춘시절에 일제에 의해 강요 당한 야수적인 노예로동과 성노예생활의 후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전에 페인이 되였거나 장기적인 병약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일제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절대로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기전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시급히 회복하는 측면에서 보나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보나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새 세기를 맞이한 현 시기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아시아피해국과 피해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보상실현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련대를 보다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인사들사이의 이러한 련대투쟁을 보다 폭 넓게 통일적으로 조직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협의기구를 내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협의기구가 발족하게 되면 일본의 전후보상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국제적인 규모에서 협의하고 조직할수 있을것이며 매개 나라 및 지역단체들이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련대성을 강화하여 일본당국을 과거청산에로 몰아 가기 위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는데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을것입니다.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배상과 보상을 하게 하는것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나라와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일본의 과거청산회피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이 정의로운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아시아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특히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기대는 자못 큽니다.
 나는 모든 대표여러분들이 지혜를 합쳐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공동의 방법과 대책들을 모색함으로써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들의 운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뜻 깊은 회합으로 되게 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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