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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사건 유족, 미군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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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7-11 00:00 조회1,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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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
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
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
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
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
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26일 의정부 미2사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
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
였다. 미군들은 미군 기지 내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
서 목을 꺾고 팔 다리를 눌러, 한 씨는 목 근육이 늘어나 현재 보호대
까지 착용한 상태다.

또한 미군 측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플라스틱 밴드로 심하게 조여 양
손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도, 한국 경찰에 두 사람을 인계할 때까지 끝
내 밴드를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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