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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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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05 00:00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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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 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 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 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 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오는 29 일 한미 군 당국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불평등성" 운 운하며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를 미리 포기해 버리려는 국방부 의 작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투쟁에 찬물 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 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간섭행위" 라며,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 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겠 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국방부의 대변인의 망언 및 그 연장선 위에 있는 29일 기자회견의 즉각적인 취 소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대변인의 파면을 국방부에 요구했 다. [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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