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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자주민보 언론인들 최후진술</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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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8-02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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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관련한 글을 다뤘다는 문제로 국정원에 연행된 이후 이 사건으로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자주민보 언론인들은 24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통해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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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24일 서울 형사지법 519호 법정에서 자주민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측은 추가 증거과 심의를 하지 않았고 김승교 변호사는 한글파일을 김명철씨에게 보내준 것이 어떻게 편의제공죄가 될 수 있으며 김명철씨가 이북 공작원이라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정황증거만 가지고 자주민보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 몇가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은 8월 20일 동일 법정 519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자주민보>>

최후 진술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야흐로 이땅 한반도에는 남과 북 동족간의 가슴아픈 분단과 대결의 시대가 가고 아름다운 화합과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안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이 자와 펜으로 지도상에 줄을 그어 분단선을 그려넣은 후 우리 민족은 참혹한 전쟁과 비참한 분단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전 민족이 열망하는 그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6.15남북공동선언이

바로 그 통일의 길입니다.
우리 자주민보 전성원은 국민이 뽑은 남과북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흔쾌히 합의한 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는 언론활동을 하고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언론활동을 하였을 뿐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자고 하는 어떤 글도 발표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615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영원히 전쟁을 위협을 깨끗이 쓸어내버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루어 세계를 선도해 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민족을 위한 활동에 대해 검찰측은 국가보안법상 국가 체제에 위협을 준 이적단체와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재작배포 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명철군사외교평론가의 글이 남측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주민보가 발표한 김명철군사외교평론가가 쓴 모든 글의 핵심은 북과 미국이 이미 맺은 제네바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북미 간에 수교를 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에 월간중앙, 시사저널 등 많은 다른 언론에서도 직접 만나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보도를 많이 했었으며 그 글에 들어 있는 근거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에 정보적 가치가 높아 미군 군사 작전가들도 김명철씨를 직접 미군 이지스함대에까지 초청해다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언론사는 민족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주민보만 고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측은 한통련 의장에게 원고를 청탁한 것이 이적단체와의 회합통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통련은 지금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애쓴 단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통련을 군사독재정권이 이적단체로 낙인 찍은 것을 잘못되었다는 운동들이 일어나 그 한통련 합법화와 관련된 편지 인터뷰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한겨레신문과 다른 월간지에서도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보도하였습니까? 그런데 기실 한통련에서 거부하여 편지 인터뷰마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활동을 중죄시 했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 우리 자주민보 검찰 기소가 얼마나 궁색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순 새새대 기자가 보내준 ‘청년영웅도로’건설 관련 기사도 그렇습니다. ‘청년영웅도로’건설과정의 영웅담은 615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이북의 당창건 55돌 행사에 참석하고 온 많은 남측대표들이 듣고 온 이야기이며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에서도 언론사사장단을 북에 보내고 통일에 관심이 많은 많은 인사들을 55돌 행상에 보내는 등 북을 아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장단들 방북 이후 대부분의 신문들에는 이북을 소개하는 지면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텔레비전에서도 앞을 다투어 이북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주민보도 북을 알아야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북의 청년들을 소개한 글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모든 신문과 방송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털어놓고 말해서 615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615공동선언에서 동포요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서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바라본 북을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6.15을 이행하고 지지하자면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15가 나온 이후 모든 신문에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운명을 다했다는 보도를 여기저기서 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자는 주장이 다수의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지만 615공동선언에 서명한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민보는 간절한 우리민족의 통일의 문을 열어준 6·15공동선 정신에 따라 민족적 양심이 가르키는 데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시시각각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한반도에서 전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6.15에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이행 실천에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615를 따라가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침이 아름답고 고요한 내나라 한반도!
산과 강이 아름답고 사람들은 인정많고 지혜로운 이 땅 한반도가 꿈에도 그리는 통일을 이루어 더이상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전세계를 아름답게 물들이며 선도해 갈 그 자랑찬 통일의 그날을 말입니다.

이 치욕스런 분단역사가 아닌 꼭 그 통일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월간자주민보피고인 박준영, 백운종,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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