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79% 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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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05 00:00 조회2,07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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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의 79.6%가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친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에 대한 바른 아동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학대의 최초 발견자인 의사와 교사,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종합대책을 발표,“전통적인 체벌문화의 만연으로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 신고를 않는 국민인식 부족이 아동학대가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에 주목,이른 시일 내에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하고 특히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중·고교 남학생 및 군인 등에 대해 예비부모교육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한국보육시설연합회,교원단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 등으로 신고의무자협의체를 구성해 신고의무자 역할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복지부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기피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2∼3년 동안 계몽기간을 거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피행위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일수록 아이를 굶기거나 질병치료 및 학교등교를 시키지 않는 부모에 의한 방치가 많다고 보고 이들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며 2003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조치를 의무화시켜 재학대 발생의 우려없이 학대받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그룹홈을 확대 운영하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주부 인력을 활용해 학대받은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안소영 가정아동복지과장은 “학대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 시설(국가 및 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편부모 가정의 경우는 처벌을 해도 아동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보호대책은 아동 학대 위험이 없는 가정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아동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가정을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종합대책을 발표,“전통적인 체벌문화의 만연으로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 신고를 않는 국민인식 부족이 아동학대가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에 주목,이른 시일 내에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하고 특히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중·고교 남학생 및 군인 등에 대해 예비부모교육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한국보육시설연합회,교원단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 등으로 신고의무자협의체를 구성해 신고의무자 역할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복지부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기피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2∼3년 동안 계몽기간을 거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피행위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일수록 아이를 굶기거나 질병치료 및 학교등교를 시키지 않는 부모에 의한 방치가 많다고 보고 이들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며 2003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조치를 의무화시켜 재학대 발생의 우려없이 학대받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그룹홈을 확대 운영하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주부 인력을 활용해 학대받은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안소영 가정아동복지과장은 “학대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 시설(국가 및 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편부모 가정의 경우는 처벌을 해도 아동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보호대책은 아동 학대 위험이 없는 가정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아동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가정을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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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 조선의 오늘 조선의 소리 조선중앙텔레비죤도 이것에 대해 크게보도했으면.....!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공익광고협의회 푸른색 해골마크 크게 올려주셔서 썩어빠진 악질탈북자들과 막장인간들 잠못자게 해주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