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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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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7-30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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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 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 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를 불허했다"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위헌이라 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미결수는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 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횟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 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 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교도소측이 일반 접견조항 적용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북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직후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 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치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 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 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횟수를 채웠다며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수용자의 형사재판권을 보 장하기 위한 접견권은 규정돼 있는 반면 민사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 어 기결수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번번이 침해되고 있다"며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 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청했다. 행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치기간 중에는 징벌실 수용은 물론 일체의 접견과 서 신, 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외부교통의 차단은 징벌과정에서 발생한 교도소측의 불법행위 등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봉 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금치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에게 치명 적인 육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동시간마저 제한 한 것 역시 수용자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반발이 끊 이지 않았다. [유해정]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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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업연 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올바른 인력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최서연 원불교 교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 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투쟁본부는 "정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25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 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단속과 추방은 심각한 인 권침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천응 투쟁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명 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공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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