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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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7-26 00:00 조회1,5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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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 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총련 탈퇴 를 종용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친미사대매국 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 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 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 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 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 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 은, 분석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너무도 자연스럽다.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역시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이를 두고 "이적(利敵)"이라 낙인찍겠다 면, 양심있는 이들은 기꺼이 이적을 할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 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 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냥은 공안검사와 수구적 재판관들의 관념이 지 배하는 게임일 뿐이다.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후 벌써 6년, 이미 수백여 명에 달 하는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은 채 감옥에서 썩 었다. 공안당국이여, 아직도 배가 고픈가?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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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 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 사이에서 1시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 다. 결국 이날 한총련 대의원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50여 명은 서 대문역을 나오지도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 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 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 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이재희 의장은 "우리가 얼마나 당 당한가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 공개출두투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과대학 박종범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 엇이 잘못됐는가"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지청과 경찰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탈퇴서를 제출 하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수배·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련 김형주 의장은 지난달 24일 이적규정이 적용돼 이미 기소된 상태 다.
공개출두투쟁에 앞서 아침 10시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민중연대(준),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주최로 "10기 한총련 의 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가협 권오헌 공동의장은 선언문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 라 스스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자주적인 학생자치기구 한총련을 불법으 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민주적 기본권을 향한 거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탈퇴서나 반성문을 쓰면 처벌하지 않는 법은 없다"라며, 한총련 대의 원에 대한 검찰의 탈퇴서 강요는 "외부행위보다는 내심의 사상과 양심 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일 오후 7시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한총련과 "한총련문제 범사 회대책위" 주관으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 가 열린다. 여기서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를 뜻한다. [범용]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총련 탈퇴 를 종용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친미사대매국 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 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 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 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 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 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 은, 분석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너무도 자연스럽다.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역시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이를 두고 "이적(利敵)"이라 낙인찍겠다 면, 양심있는 이들은 기꺼이 이적을 할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 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 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냥은 공안검사와 수구적 재판관들의 관념이 지 배하는 게임일 뿐이다.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후 벌써 6년, 이미 수백여 명에 달 하는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은 채 감옥에서 썩 었다. 공안당국이여, 아직도 배가 고픈가?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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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 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 사이에서 1시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 다. 결국 이날 한총련 대의원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50여 명은 서 대문역을 나오지도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 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 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 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이재희 의장은 "우리가 얼마나 당 당한가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 공개출두투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과대학 박종범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 엇이 잘못됐는가"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지청과 경찰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탈퇴서를 제출 하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수배·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련 김형주 의장은 지난달 24일 이적규정이 적용돼 이미 기소된 상태 다.
공개출두투쟁에 앞서 아침 10시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민중연대(준),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주최로 "10기 한총련 의 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가협 권오헌 공동의장은 선언문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 라 스스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자주적인 학생자치기구 한총련을 불법으 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민주적 기본권을 향한 거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탈퇴서나 반성문을 쓰면 처벌하지 않는 법은 없다"라며, 한총련 대의 원에 대한 검찰의 탈퇴서 강요는 "외부행위보다는 내심의 사상과 양심 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일 오후 7시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한총련과 "한총련문제 범사 회대책위" 주관으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 가 열린다. 여기서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를 뜻한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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