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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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09 00:00 조회1,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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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정부지청 수사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 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 주기" 식이란 비판과 더불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의정부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 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휘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 는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같은 날 의견서를 내 "의정부 지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는 이 사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라며 "사 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작전수립실행·사고차량 대열 인솔·통신장비 정비·작전수립 지휘 각각의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수적"이라 고 밝혔다. 이어 "미군 당국은 정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사건 의 책임자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된 지휘관을 포함한 미군 7명에 대해 모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 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 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미 군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 이지만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고의 시작은 도로 폭보다 30cm 가량이나 폭이 넓은 사 고차량이 무단으로 사고 지점을 운행했다는 점에 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 지점을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제대 로 밝히지 않아 사고 차량과 같이 위험한 미군 차량이 계속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위험한 작전을 감행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검찰 의 수사는 이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로 내세우는 것 은 조작된 구실에 불과하다"라며 "만일 의정부 지청의 발표대로라면 통신장비정비 병과 중대장, 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 관련, 민변은 고장 사실을 알고서도 미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상세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지난 6월 19일 미군 당 국이 조사 결과 발표 시 통신장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군 당국은 이 점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고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관련,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 당국의 발표와도 모 순되고, 30m 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 미군 당국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 지점 약 30m 전방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변과 범대위는 각각 의정부 지청이 △사고 차량의 시야 제한 범위 △사고차량의 속도 △사고차량 대열 인솔자의 책임 등 수많은 의혹지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와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 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 주기" 식이란 비판과 더불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의정부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 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휘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 는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같은 날 의견서를 내 "의정부 지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는 이 사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라며 "사 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작전수립실행·사고차량 대열 인솔·통신장비 정비·작전수립 지휘 각각의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수적"이라 고 밝혔다. 이어 "미군 당국은 정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사건 의 책임자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된 지휘관을 포함한 미군 7명에 대해 모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 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 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미 군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 이지만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고의 시작은 도로 폭보다 30cm 가량이나 폭이 넓은 사 고차량이 무단으로 사고 지점을 운행했다는 점에 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 지점을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제대 로 밝히지 않아 사고 차량과 같이 위험한 미군 차량이 계속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위험한 작전을 감행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검찰 의 수사는 이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로 내세우는 것 은 조작된 구실에 불과하다"라며 "만일 의정부 지청의 발표대로라면 통신장비정비 병과 중대장, 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 관련, 민변은 고장 사실을 알고서도 미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상세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지난 6월 19일 미군 당 국이 조사 결과 발표 시 통신장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군 당국은 이 점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고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관련,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 당국의 발표와도 모 순되고, 30m 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 미군 당국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 지점 약 30m 전방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변과 범대위는 각각 의정부 지청이 △사고 차량의 시야 제한 범위 △사고차량의 속도 △사고차량 대열 인솔자의 책임 등 수많은 의혹지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와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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