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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에 저당잡힌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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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08 00:00 조회1,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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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재개 위해 책 개정 준비중
[인터뷰]"한국사회이해" 항소심 무죄판결받은 장상환교수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공저로 집필된 한국사회이해의 대표적인 집필교수인 장상환(경제학·51)·정진상(사회학·44)교수는 지난 94년 11월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000년 7월 2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측이 항소심을 진행한 것.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7월 24일 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는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기초로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으며 결론에 해당하는 ‘사회변혁’이라는 용어도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혁명 내지 사회주의로의 체제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94년부터 시작해 장장 8년간을 끌어온 이번 사건은 장상환교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판결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를 겸한 여행을 다녀왔다는 장교수를 만나봤다.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은



이번 판결은 필연적 결과이다. 지난 1심 무죄판결 당시 말했던 것처럼 검찰의 항소는 지루한 시간 끌기만 거듭된 것에 불과하다. 학문의 자유를 국보법의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2년전 1심 판결 때 결론이 난 상황이다. 이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려는 검찰의 태도로 심리가 지연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무죄 선고를 받고 곧바로 며칠간 휴가를 겸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정말 오랜만에 큰짐을 덜어버린 듯 했다. 무죄선고는 당연한 귀결이기에 다함께 기뻐했다.



2000년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재작년 7월 24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즉각 검찰이 항소했고 그해 12월 심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재개정 논의가 활발하던 2001년은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말에서야 재판부를 바꿔 검찰의 항소심이 재개되었다. 7월 24일, 2년만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치러진 항소심에서 1심때와 같이 불과 몇 분만에 ‘항소 기각’으로 판결되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이 났던 당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어차피 검찰의 연이은 항소는 요식행위라 판단되고, 대법원 심리에서도 계속 성실한 답변으로 대처해 나가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어떻게 보는가

94년 공안정국 당시 ‘한국 사회의 이해’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던 수구언론의 태도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느꼈다. 조선일보도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2년전 1심때는 무죄선고 자체가 보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태도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의 수호장치로 작용해 왔다. 진리를 찾아가야 할 학문을 사법적 판단에 의해 재단했기에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설자리마저 위협해왔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해’사건 역시 진주지역을 비롯해 기득권세력이 민교협 교수들의 비판적 활동에 위협을 느껴 국보법을 동원해 탄압한 사례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누가 생각을 처벌할 수가 있겠는가?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한 동조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적 구속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성을 찾아가는 사례로, 비합리적, 비이성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을 겪어면서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몸소 느꼈을 것 같은데



학자로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저술활동을 하고 있고, 신문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97년부터는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97년 권영길씨가 대선에 출마할 때 정책자문을 맡기도 했고 2000년부터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겪으면서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총련 합법화’같은 경우에도 민교협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다. 실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처음 이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신분상의 위협이었다. 실제, 당시 한달간 직위해제 되었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되었을 경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뻔 했다. 또한 학문 활동에 있어 심리적 위축이 심했다.



95년에는 한달에 한번씩 불려다녀 학문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국보법으로 인해 외국 출입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국보법 사건은 사회적 선입견이 앞서 안팎으로 고충이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래도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앞에서 소감을 말했듯이 학생들, 학술단체들, 동료교수들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방청하러 왔었고, 논쟁이 활발했던 95년도에도 학생들에게는 재판장에서 우리들의 변론모습은 하나의 수업시간과 같았다. 장장 8년이란 긴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고 함께 했기에 힘든 시간들을 정진상 교수와 함께 법정에 서며 이겨낸 것 같다.



‘한국 사회의 이해’ 강의를 언제쯤 재개할 것인가



2000년 1심 판결이 났을 때, 2001년에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교무처에서는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무죄판결로 2003년 1학기 강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겠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기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8년이나 흘렀기에 책의 재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기득권세력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버텨낼만큼 역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과거 엄혹한 탄압으로 연구, 학업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제약들은 줄어들고 있다. 과거 시대 상황이 있었기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된 상황만큼 주체적 책임과 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걸맞게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이제는 학계 및 학생, 사회단체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 흐름을 만들어 내야하며, 이는 진보정당을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과도 연관되어 있다.


경상대 강무성기자 mianhee@hanmail.net
[출처:02년 8월 1일 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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