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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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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13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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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7일 아침 10시 국가정
보원에 대한 첫 실지 조사에 나섰으나, 이날 역시 국정원의 비협조에 부딪쳤
다. 이날 실지조사에는 김준곤 상임위원, 박은정·이윤성·백승헌 위원, 황인
성 사무국장과 조남관 조사1과장 등 모두 10명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가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국정원 자료실에 들어가서 관련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
려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선 "없으니까 안 보여준다"고 했다. 우리는 실제로
없는 걸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끝내 실지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이날 수사
국장, 단장, 과장, 팀장, 법률자문검사가 나와 "국가정보원은 있는 자료는 다
협조했고, 자료보존실 확인은 정보기관의 성격 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
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국정원은 자료가 없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준하 사건 관련
"3국 존안자료", 이내창 사건 관련 "임수경 방북 내사자료" 등 의문사위의 자
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당시 기관의 성격과 활동,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관련
성이 없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의문사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김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은 과거 기관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힐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바뀌었음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오늘 사태로) 국정원이 과거 기관과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은 환골탈태해서 신뢰를 받는 기
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사건지휘자 입장에서 국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
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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