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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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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9-02 00:00 조회1,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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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
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공소시효부적용 촉구 건의문을 통해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
병 사망사건" 등은 우리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
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
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범죄에 있
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김명훈 간사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
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회에서도 일부 인식을 하고 이러한 건의안이 제출되었
다는 것은 앞으로의 입법추구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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