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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투, 양심수 전원 석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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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8-21 00:00 조회1,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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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중투쟁위원회는 9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순된 사회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북이 함께하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양심수 전원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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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족대단결의 최대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해방된지 57년을 맞이하는 8·15가 몇 일 앞으로 다가왔다.
8·15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상징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분단의 상징일이기도 하다. 하여
매년 8·15에는 남과 북, 해외에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분단이래 최초로 북측의 100여명의 대표단이 이남땅에서 함께하는 8·15민
족통일대회가 진행된다.
우리는 이것이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고조시켜 조국통일의 길을 앞당겨올 것이라 확신한
다.

그러나 북측대표단이 동포애적 정으로 이남땅을 밟는 오늘에도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분단악법들로 인해 양상된 양심수의 숫자
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온민족이 민족통일의 대장정에 떨쳐 나서고 있는 오늘에도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
일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등에 엎고 이를 훼방해 나서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오늘의 이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현 김대중정권이 진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이의 최대 걸림돌로
내외가 한결같이 지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대단합의 길
에서 그 누구의 소외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올해 8·15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진정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단악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정치수배해제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길만이 지난 기간 실정들로 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정부가 다소나마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회창은 국가보안법의 최대 수혜자이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들에 업고 온갖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인 행태들을 하
며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국가보안법을 등에 엎고 온갖 반통일 모략행위를 일삼는 이회창을 올해 대
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국통일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1. 준법서약제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
1. 국가보안법의 최대 수혜자 이회창은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2002년 8월 9일
- 한국옥중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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