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의원대회에 검찰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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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9-18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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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이 13일부터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검찰의 공개적인 참관을 요청했다.
한총련은 11일 오전 11시 "한총련 열사 명예회복. 합법적 활동보장과 대의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의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관계자들의 한총련 대의원대회 참관을 정식요청했다.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한총련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강령. 규약개정.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결의 등의 내용으로 대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한총련 의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관계자분들의 한총련 대의원대회 참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총련은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이필호 경찰청장과도 면담할 의사가 있으며 경찰당국의 긍정적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97년 검찰의 이적단체 규정이후 6년 동안 해마다 200여명의 대표자들이 수배되어 왔으며, 이번 대의원대회뿐만 아니라 한총련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검경에 의해 불허되어 왔다.
그러나 한총련이 최근 몇 년간 강령과 규약을 고치는 등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중평이다. 한총련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총련은 기본적으로 이적단체이고 하반기 한총련대의원대회는 불법집회다. 집회를 봉쇄해야 될 의무, 집회참가자들을 검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검찰이 집회에 참관할 수는 없다. 이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연대회의"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공동 명의로 열었다.
이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18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현재 <전현직 한총련대의원들에 가해지고 있는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 행위를 넘어서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인권침해사례>를 진정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연로한 할머님이 경기를 일으켜 쓰러지든, 부모님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을 얻어 쓰러지든 관계없이 패륜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원인이 되는 한총련 대의원 검거 특진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적단체규정 적용으로 인해 가족들마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야 했던 한총련 대의원 33인"의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
이주연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2-9-11]
한총련은 11일 오전 11시 "한총련 열사 명예회복. 합법적 활동보장과 대의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의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관계자들의 한총련 대의원대회 참관을 정식요청했다.

또 한총련은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이필호 경찰청장과도 면담할 의사가 있으며 경찰당국의 긍정적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97년 검찰의 이적단체 규정이후 6년 동안 해마다 200여명의 대표자들이 수배되어 왔으며, 이번 대의원대회뿐만 아니라 한총련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검경에 의해 불허되어 왔다.
그러나 한총련이 최근 몇 년간 강령과 규약을 고치는 등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중평이다. 한총련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총련은 기본적으로 이적단체이고 하반기 한총련대의원대회는 불법집회다. 집회를 봉쇄해야 될 의무, 집회참가자들을 검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검찰이 집회에 참관할 수는 없다. 이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연대회의"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공동 명의로 열었다.
이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18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현재 <전현직 한총련대의원들에 가해지고 있는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 행위를 넘어서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인권침해사례>를 진정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연로한 할머님이 경기를 일으켜 쓰러지든, 부모님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을 얻어 쓰러지든 관계없이 패륜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원인이 되는 한총련 대의원 검거 특진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적단체규정 적용으로 인해 가족들마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야 했던 한총련 대의원 33인"의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
이주연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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