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대책위, 한청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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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9-12 00:00 조회1,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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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 석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5일 <한청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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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청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역동적인 민중들의 도도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공안탄압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애국적 청년조직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의 의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9월 2일 서울시경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달아 연행되었으며 다음날 한청 사무실이 강제 압수수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안당국은 연행자들을 하나같이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팔목부상을 입히거나 안경이 깨지는 등 폭력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면회하러 간 사람들에게조차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사진촬영도 서슴치 않고 전개해 인권유린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의 실제 조사의 내용은 한청의 기간 활동을 들먹이면서 이적단체로 만들려하거나 9월 말경에 있게 될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겨냥한 사건의 성격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청에 가해진 조직적 탄압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본괘도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그 선두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투쟁해왔던 한청을 탄압한 것은 어떻게 하나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부의 불손한 방해책동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후 높낮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교류협력과 각종의 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청은 합법적 대중조직답게 기간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열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청년들의 일치한 염원에 따라 자기활동을 전개해온 애국조직이다. 운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회원들의 힘과 지혜에 바탕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나서의 활동은 철저히 그에 기반하여 합법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비단 한청의 성원이 아닌 상황에서도 누구나 익히 아는 바다.
이러함에도 그 활동자체를 불온시 해 잡아가둔 것은 공동선언이행에 질겁한 공안세력이 자기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조직적 몸부림이외에 다름 아니다.
김대원대책위는 알고 있다.
이미 공동선언이 채택되기 전인 98년, 청년 학생운동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사선을 넘었던 김대원대표가 귀환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그 본질적 배경 역시 한청에 가해진 조직적 탄압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이다.
공안당국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제아무리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밀어 탄압한다 할지라도 그 도도한 흐름은 어쩌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운명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청 탄압의 부당성에 맞서 항의의 표시로 단식과 묵비를 전개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나아가 매주 탑공공원앞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토요캠페인을 비롯해 매 투쟁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세력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기를 바란다.
2002. 9. 5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 석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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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역동적인 민중들의 도도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공안탄압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애국적 청년조직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의 의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9월 2일 서울시경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달아 연행되었으며 다음날 한청 사무실이 강제 압수수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안당국은 연행자들을 하나같이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팔목부상을 입히거나 안경이 깨지는 등 폭력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면회하러 간 사람들에게조차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사진촬영도 서슴치 않고 전개해 인권유린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의 실제 조사의 내용은 한청의 기간 활동을 들먹이면서 이적단체로 만들려하거나 9월 말경에 있게 될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겨냥한 사건의 성격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청에 가해진 조직적 탄압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본괘도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그 선두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투쟁해왔던 한청을 탄압한 것은 어떻게 하나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부의 불손한 방해책동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후 높낮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교류협력과 각종의 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청은 합법적 대중조직답게 기간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열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청년들의 일치한 염원에 따라 자기활동을 전개해온 애국조직이다. 운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회원들의 힘과 지혜에 바탕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나서의 활동은 철저히 그에 기반하여 합법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비단 한청의 성원이 아닌 상황에서도 누구나 익히 아는 바다.
이러함에도 그 활동자체를 불온시 해 잡아가둔 것은 공동선언이행에 질겁한 공안세력이 자기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조직적 몸부림이외에 다름 아니다.
김대원대책위는 알고 있다.
이미 공동선언이 채택되기 전인 98년, 청년 학생운동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사선을 넘었던 김대원대표가 귀환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그 본질적 배경 역시 한청에 가해진 조직적 탄압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이다.
공안당국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제아무리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밀어 탄압한다 할지라도 그 도도한 흐름은 어쩌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운명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청 탄압의 부당성에 맞서 항의의 표시로 단식과 묵비를 전개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나아가 매주 탑공공원앞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토요캠페인을 비롯해 매 투쟁에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세력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기를 바란다.
2002. 9. 5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 석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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