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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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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9-02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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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문제가 UN인권이사회에 정식 제소돼, 국제 사회에서 여론화될 전망이다.

22011_5.jpg`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범사회인 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은 2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까지 한총련을 비롯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적규정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개정했으며, 또 정부 당국에게도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석태(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총련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계없이 단순히 한총련이 주장해 온 사상적 경향만을 문제삼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2조 제1항(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제26조(평등권)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석태 변호사는 9기 한총련 대의원인 이정은(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씨를 인권 침해자로 선정했으며, 이씨의 `개인통보서`를 김승교(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해서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소자인 이정은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현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국내적 구제 절차를 다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호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박태훈, 김근태씨 사건이 있으며, UN인권이사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근수(범사회인 대책위) 상임의장은 이번 UN 제소와 관련, "이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UN에 제소하게 돼 부끄럽기도 하다"며 "6.15 공동선언을 채택되고 한총련이 강령을 바꾸는 등 국내적으로 여러 방법을 간구했으나 이적규정을 벗어나지 못해 제소하게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놨다.

권오헌(범사회인 대책위) 상임대표도 이번 UN 제소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유엔이 정하는 국제적 구제절차를 통해 국내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시정함으로써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시키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족쇄를 깨뜨리기 위해 세계의 양심이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호소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강위원 씨는 오늘(23일) 오전에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이사회에 제소문을 발송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인권이사회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그 판결 여부가 이후 한총련이 `이적규정을 철회시켜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그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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