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의문사 지속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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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9-25 00:00 조회1,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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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은 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의문사 유가족과 각계각층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의문사법 개정과 진상규명위의 지속적 활동을 쟁취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족통신 편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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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제2의 반민특위라고 별칭을 달고 출발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83건의 의문사접수사건 중 50여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활동 종결을 맞게 되었다.
그간 의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일 토론회 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 결과 절대다수 국민들속에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정파싸움만으로 일관된 무능력함과 반역사적 무지, 그리고 수십년 악의 역사에 가담한 골수 수구세력의 직간접적 공작 등에 의해서 의문사법 3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오늘(9월 16일), 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수많은 의문의 죽음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의 진상은 그대로 역사속에 묻혀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
의문사위는 지난 1년9개월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몇몇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유럽거점 간첩단"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중 숨진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건,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박영두씨 사건, 이밖에 80년대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이 한희철씨의 자살사건과 최근 84년 숨진 허원근 일병이 타살사건 등의 진상을 밝힘으로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도 "녹화사업"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83년 강제징집당한 사병 5명의 죽음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 큰 의문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50년 이상 전쟁범죄자, 매국자를 뒤쫓아 끝내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있는 타국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광복이후 우리 역사에도 국가권력의 죄악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일제 해방 직후의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있었고 4.19혁명 이후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부 설치 등이 있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3년만에 무장해제되었고 반민주행위자특별법 역시 5.16군사구테타로 무산됨으로써 역사의 진실규명작업은 끝없이 단절되어왔고 왜곡된 폭압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이러한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둠속으로 묻혀버릴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진실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요구한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악과 그 죄행은 반드시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강화, 공소시효배제, 진상규명위 소속 특별검찰제 도입 등 현재의 의문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연장함으로서 어렵게 다시 개재된 역사청산 작업을 완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문사 유가족과 각계각층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의문사법 개정과 진상규명위의 지속적 활동을 쟁취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2년 9월 16일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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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제2의 반민특위라고 별칭을 달고 출발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83건의 의문사접수사건 중 50여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활동 종결을 맞게 되었다.
그간 의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일 토론회 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 결과 절대다수 국민들속에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정파싸움만으로 일관된 무능력함과 반역사적 무지, 그리고 수십년 악의 역사에 가담한 골수 수구세력의 직간접적 공작 등에 의해서 의문사법 3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오늘(9월 16일), 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수많은 의문의 죽음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의 진상은 그대로 역사속에 묻혀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
의문사위는 지난 1년9개월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몇몇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유럽거점 간첩단"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중 숨진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건,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박영두씨 사건, 이밖에 80년대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이 한희철씨의 자살사건과 최근 84년 숨진 허원근 일병이 타살사건 등의 진상을 밝힘으로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도 "녹화사업"이 강도높게 진행되던 1983년 강제징집당한 사병 5명의 죽음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어 큰 의문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50년 이상 전쟁범죄자, 매국자를 뒤쫓아 끝내 역사적 심판을 내리고 있는 타국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광복이후 우리 역사에도 국가권력의 죄악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일제 해방 직후의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있었고 4.19혁명 이후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부 설치 등이 있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3년만에 무장해제되었고 반민주행위자특별법 역시 5.16군사구테타로 무산됨으로써 역사의 진실규명작업은 끝없이 단절되어왔고 왜곡된 폭압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이러한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둠속으로 묻혀버릴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진실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요구한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악과 그 죄행은 반드시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강화, 공소시효배제, 진상규명위 소속 특별검찰제 도입 등 현재의 의문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연장함으로서 어렵게 다시 개재된 역사청산 작업을 완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문사 유가족과 각계각층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의문사법 개정과 진상규명위의 지속적 활동을 쟁취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2년 9월 16일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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