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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대의원,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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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9-18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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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가 되면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총련 전,현직 대의원 33인이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파생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가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2709_4.jpg11일 오후 11시 `10기 한총련`,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한총련 대책위),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대의원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총련 대의원들이 수배로 인해 학교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안당국에서 잘 알고 있음에도 가족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탈퇴압력을 넣는 등 가족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한총련 대책위 상임대표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한총련 이적규정이 한총련 대의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관행적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 역시 "해마다 4-500명의 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배되고 처벌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만 그 이면엔 가족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것은 군사독재시절의 연좌제식 인권탄압으로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1년 경북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김정희씨의 진정서에는 보안수사대에서 아르바이트 월급의 두 배를 주겠다며 가까운 주변인물에게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와 만날 뜻이 없다는 부모님을 찾아가 탈퇴서를 쓰는데 협조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사실 등이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얼마전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장혜경 학생의 경우는 공안당국의 회유와 탈퇴협조 압력에 못이긴 부모님에 의해 보안수사대에 강제연행돼 한총련 이적규정이 인륜마저 거스르게 하고 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한총련 대의원 33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요소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총련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결의를 통해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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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총련 열사 명예회복·합법적 활동 보장 및
대의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온 몸바쳐 싸웠던 18명이나 되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김영삼 정권이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유형·무형의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18분의 한총련 열사! 그리고 수많은 민주 애국 열사들의 숭고한 삶과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6.15공동선언이 있게 되었고, 남북관계가 발전 일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준배 열사를 비롯한 18분의 한총련 열사들이 애국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열사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한총련이 수년째 되풀이되는 이적규정으로 매년 수백 명이 구속·처벌되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총련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한총련 합법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총련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우선 그 분들의 삶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끝으로 열사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대학생들의 민주애국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위해 싸우다 산화해 가신 한총련 열사들의 일대기는 비록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언제나 조국과 민중을 위해 사심 없이 복무하고자 했던 한총련의 본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함에도 검찰은 합법적인 학생회 선거로 뽑힌 한총련 대의원들을 `이적`으로 몰아 구속·처벌하는 인권탄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최루탄을 난사, 무차별 폭행, 살인 검거 작전으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검사,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너무도 관대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은 시급히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보안수사대들이 수배자로서 겪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수사 행위를 넘어서는 반인권적, 비인간적 행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수시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여 죄없는 이들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찰 보안수사대의 수사는 연로하신 할머님이 경기를 일으켜 쓰러지든, 부모님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을 얻어 쓰러지든 관계없이 패륜적으로 진행됩니다. 한총련 전·현직 대의원들의 가족, 주변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든 대의원만 검거하면 그만이라는 대단히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사고가 보안수사대 요원들 전반에 흐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수배자로서 겪어야할 고통 이상의 부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서 국가 권력의 잘못된 전횡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한총련 대의원 검거 특진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하며, 반인권적 경찰의 한총련 대의원 탈퇴 검거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2년 9월 11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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