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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사망진상 아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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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0-03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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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조사활동 시한이 끝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 장준하씨의 죽음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지난 1988년의 재수사(의정부지청)때는 “타살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1993년 민주당의 사인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수준에서 조사를 종결했었다.

이번 의문사위의 ‘규명 불능’ 결정으로 고인의 죽음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으나, 지난 1년8개월에 걸친 위원회의 조사는 의문점의 윤곽을 구체화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고인의 죽음 직전과 직후에 바싹 다가와 있었음이 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중정은 75년 3월31일 ‘위태분자 관찰계획’을 수립하고, 고인의 일일동향을 파악하고 감청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출된 당시 중정의 동향파악 자료는 사고당일인 8월17일분이 빠져 있다. 또 위원회는 사고 직후 중정요원 3명이 현장으로 급파되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인적사항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위원회의 조사시한 만료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당시 중정에서 야당동향파악을 담당했던 계장급 직원은 고인의 사망현장의 유일한 동행자인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사설 정보원이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으나, 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의 후임 계장들을 조사하면 이 사설 정보원의 윤곽은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이지만, 이 또한 조사시한 만료로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고직전과 사고직후의 중정의 역할이 연결되지 않아 중정을 사인과 관련되어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위원회가 밝혀낸 의문점은 많다. 동행자 김씨가 사고직후 포천경찰서, 의정부지청 등을 옮겨다니며 조사를 받는 동안, 간단한 인적사항 만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중요한 의문점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 계통의 직원들이 모두 숨져 이 부분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동파출소 순경 이아무개씨가 포천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도경의 출동지시를 받은 점, 그리고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2시30분인데 2시부터 3시 사이에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현장으로 가보라”는 발신자 불명의 전화가 걸려온 점도 의문점이다.

장준하씨는 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등반하다가 12m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실족사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발표했으나 추락사체에 두부함몰상 이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며, 안경과 보온병 등에 긁힌 자국도 없었고, 당시 정보기관들이 장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제기되어 있었다. 장씨는 숨지기 직전인 73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유신에 반대해 통일당을 창당했고, 74년 1월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돼 같은 해 12월 형 집행정지로 출감했었다.

의문사위의 규명불능 결정은 의문의 윤곽으로 접근하면서 더욱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출처:한겨레 2002-9-22]

*참고보도 자료:

"장준하 사망목격자는 중정요원"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2일 지난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과 관련, 당시 유일한 사고목격자 김모씨가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당시 중정직원으로부터 김씨가 중정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을받아냈다"며 "그러나 이 직원의 기억이 확실치 않고 이전에는 이와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살의혹을 받고 있는 장준하 선생 `실족사"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씨는 지난 75년 약사봉 등정 당시 장 선생이 일행을 빠져나와 약사봉으로 향할 때 혼자 뒤따라간뒤 사고 사실을 일행에게 맨 처음 알렸다.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2002.9.12자에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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