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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총련 집회 보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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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9-27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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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부산지역 추진본부>는 14일 <평화적인 한총련대의원대회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615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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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한총련 대의원대회 보장하라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은 언제나 시대를 일깨워주는 등불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탈했던 시기 학생들은 민족차별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났었고, 4.19혁명도 학생들이 선두에서 일구었다. 87년 6월 항쟁은 또 어떠했던가. 최선두에서 불씨를 지폈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어 온 것이 학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 학생운동이 편한 적이 있었던가. 학생운동이 가장 선두에서 시대의 부름에 화답했었던 만큼, 역대 정권과 공안당국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때로는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과도한 면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탄압 아래에서도,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을 만들어왔다.

현 시기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은 한총련이다. 한총련는 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한총련이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한총련 대표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있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해마다 선거를 통해 뽑은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대표자는 당선과 동시에 범법자의 신세가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몇 년의 수배생활 끝에 검거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즉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생명력을 다했고, 그 죽은 이적규정으로 산사람을 구속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부모가 죄를 짓더라도 자식에게는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며, 6년전 한총련이 과도한 투쟁을 했고 그 결과 이적규정을 받았다면 당해의 문제이지 해마다 바뀌는 지도부에게 대물림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물론 학생운동이 과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어야지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해서는 안된다. 한총련은 자신의 강령을 615시대에 걸맞게 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한총련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하반기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그 속에는 한총련의 진로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하반기 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10기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하기 전에 그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 논의조차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부산지역 추진본부"는 정부에게 한총련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615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라!
-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인 개최를 보장하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2002년) 9월 14일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부산지역 추진본부
(참가:경성대민주동문회, 내일을여는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부산지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련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새물결청년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준),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신문기자련합회부울지부, 통일사랑새세대청년(건), 통일시대젊은벗,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참관:동의대청년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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