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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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09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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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
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는 물론이고, 기결수·미결수를 막론, 각
감방에 1대씩 설치돼 있다. 감방에는 군 내무반처럼 복도 양쪽에 침상이 설
치돼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한쪽 벽에 고정된 감시카메라는 이들의 일
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다만 감방 안에 있는 화장실은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밖에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
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
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
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둬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
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고 있어,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육군교도소는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가 이뤄져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답변 책임을 상급부대로 떠넘겼다. 감시카메라 설치연도 및 취
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관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
적 근거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홍창욱 씨는 "92년 군교도소 폭동당시 감시카메라를 치약으로 막았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라고 밝히고 있어, 군교도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는 상당
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홍씨는 육군교도소를 몇 차례 더 방문,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의 법
적 근거 등 필요한 자료도 요청한다고 한다.
한편, 군교도소 외에도, 인천구치소 등 신설교도소를 중심으로 감방 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
로 법률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범용]
[출처:인권하루소식 9/28/02]
있다. 지난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
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는 물론이고, 기결수·미결수를 막론, 각
감방에 1대씩 설치돼 있다. 감방에는 군 내무반처럼 복도 양쪽에 침상이 설
치돼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한쪽 벽에 고정된 감시카메라는 이들의 일
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다만 감방 안에 있는 화장실은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밖에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
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
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
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둬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
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고 있어,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육군교도소는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가 이뤄져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답변 책임을 상급부대로 떠넘겼다. 감시카메라 설치연도 및 취
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관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
적 근거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홍창욱 씨는 "92년 군교도소 폭동당시 감시카메라를 치약으로 막았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라고 밝히고 있어, 군교도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는 상당
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홍씨는 육군교도소를 몇 차례 더 방문,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의 법
적 근거 등 필요한 자료도 요청한다고 한다.
한편, 군교도소 외에도, 인천구치소 등 신설교도소를 중심으로 감방 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
로 법률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범용]
[출처:인권하루소식 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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