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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 확대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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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07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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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
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통부 및 병무청 직
원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
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
사소송법에서는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의
해서만 행사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검사나 경찰만으로 범죄의 수사가 부적당
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통부 및 병무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 이외에 사법경찰권이 왜 필요
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과장은 "실제 단속은
체신청 직원들이 하는데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이 없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라며, "(프로그램이) 불법복제·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통
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자기들이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
운 것 아니냐"라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을) 하면 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인신구속을 위해 직무교육을 받는 경찰도 인권문제를 야기시키는 상
황"이라며, "약간의 전문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인
권침해를 우려했다.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는 사회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담당하나, 사법당국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
사하고 범인을 체포해 기소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경찰의 사무를 행정
부서에서 맡게 되면, 행정부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예방활동인지 처벌활동인
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자신들 관할에 속한 사무들을 일단 범죄시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단속의 효율성
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인권침해 소지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특히 프로그램저작권 침
해행위와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
램저작권 침해행위는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기 때문에 수사를 명목으로 정통부 직원들이 비공개적인 장소를 자유롭게 출
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향후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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