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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문사위 권고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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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0-25 00:00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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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
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
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
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
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
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
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
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영장실질심사제 확대·사회보호감호제 폐
지·군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등 군·경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치의 강화와 신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인 꿈꾸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수
립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벌어진 국가범죄와 인권유린을 "종이손"을 가진 위
원회의 2년여 활동으로 마감하려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진상규명 노력을
포기한다면, "기억의 의무"가 아닌 "망각의 광란"을, "재발방지조치"가 아닌 "권력기관
의 면죄부와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는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지금" 이뤄져야만 한다. 겨우 줄기를 잡은 진상규명 노력을 청산과 망각으로
파묻으려는 정치권의 뻔뻔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싶다. 정치권이여, 당신들
의 직무유기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재살인임을, 무덤 위에 또 무덤을 만
드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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