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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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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0-25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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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불허방침 뚫고 1000여명 간부결의대회 사수, 행자부 항방 91명 전원연행 26일 지역별 결의대회, 일부 지역 집회신고 불허 통보

17일 경찰의 불심검문, 톨게이트 봉쇄 등을 뚫고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한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0여명이 서울 종묘, 명동성당,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등을 휩쓸며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예법"이라며 입법시도 시 총력투쟁할 것을 밝혔으나 정부는 15일 "입법예고기간 특기사항 없음"으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조합법을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한층 더 개악된 "공무원조합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13조 2항까지 추가하여 더큰 반발을 샀다. 이밖에도 정부는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결성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까지 못박았다.

정부가 입법 및 개정을 시도하는 노동법, 경제특구법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이야기되는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등을 거치면서 △10월 17일 전국간부결의대회 △10월 26일 전지역 조합원 결의대회 △10월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0월 31일 긴급중앙위원회 △공무원조합법 국회상임위 논의 시 11월 4-5일 전조합원 상경투쟁(1만명 예상) △11월 4,5일 간부파업 등의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경찰,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 폭력시위 우려해 집회 불허"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 일정에 따라 17일 전국간부결의대회를 위해 1000여명의 간부가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앞에 모일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16일 오후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의 집회신고에 대해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가 행자부 장관실 점거 등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의 집회를 막고 참여시 전원연행하겠다"며 집회불허 방침을 공무원노조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집회 신고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집회 불허방침 자체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공무원노조 간부 1000여명이 일제히 상경을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제주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공무원노조 김영철 제주본부장 등 5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11명은 경찰의 공항봉쇄로 비행기를 놓치고 제주공항에서 경찰의 봉쇄에 대한 항의연좌시위를 진행했다.



결의대회 불허방침에 따라 17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민주당 당사 앞에 각각 전경 1개 중대씩과 집회장소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도 전경 1개 중대가 배치된 가운데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집결해 결의대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2차 집결지인 종묘공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시 30분경 결의대회를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종묘공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종묘공원 역시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3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자 결국 이날 민주노총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던 명동성당으로 집결지를 다시한번 옮겨야 했다. 종묘공원에서 연행되었던 조합원들은 연행된 이후 7시간 넘게 전경차에 갇혀 서울 외곽을 이동하다 밤 10시경 김포공항, 경기도 양천, 미사리, 인천 등지에 분산해서 풀려났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불법 연행, 감금이며 잘못하게 없으니 연행되었던 위치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내에서 항의했으나 거부당했다.

5시 명동성당 공무원노조 전국의 간부 1000여명 모여 결의대회 진행해
오후 3시 30분경부터 공무원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명동성당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조합원을 제외한 전국 1000여명의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5시 명동성당에서 전국간부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투쟁사를 맡은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오늘 우리는 행자부가 마련한 허용시기, 명칭, 교섭형태 어느것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악법 "엉터리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간부들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됐다. 5명의 부위원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총 9명의 지도부가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을 해 대회의 열기를 높였고 "공무원조합법 화형식"을 통해 공무원조합법을 폐기처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불리한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며,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뻔뻔한 정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막아선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서는 들풀처럼, 계속되는 구속·파면· 징계의 탄압에 맞서 다시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며 "△구속동지 구출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분쇄 △대정부 교섭쟁취와 공무원노조 사수 △반노동자적 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900여명 명동성당을 나와 거리로, 행자부 항방 100여명 전원연행

오후 6시 10분경 명동성당을 출발해 거리를 행진하며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한 99명의 공무원노조 선봉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사담을 넘으며 정부종합청사로 진입하려다 전원 경찰에 연행되어 종로, 수서, 방배, 강동, 관악, 서초, 노량진, 양천, 구로, 송파경찰서 등지로 분산 수용됐다.

선봉대 전원연행 소식을 들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오후 6시 30분경 명동성당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의 강제연행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 시도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을 나와 스크럼을 짜고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가 100미터 정도 행진을 하자 1001 등 전경 2개 중대가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며 공무원노조를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9명의 조합원이 병원에 실려가고 부산본부 북구 총무부장은 5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무원노조의 이날 결의대회는 저녁 8시 30분 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조합원들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을 쟁의행위찬반투표 성사시키고 11월 4, 5일 총력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해산했다. 이날 경찰의 불심검문과 항의방문단 강제연행으로 경기, 전남, 강원, 울산, 서울, 인천, 충북, 경남, 부산지부 등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 91명이 연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행자 중 87명은 18일중으로 훈방이나 불구속 등으로 석방되고, 4명에게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검찰 측에서 갑작스레 19일 오전 연행 조합원 전원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알려 "구속자가 너무 적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26일 지역별 결의대회 역시 집회신고 불허 방침 통보돼

18일 공무원노조는 17일 결의대회 불허, 연행 사태와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내고 경찰 책임자 공개사과, 연행 공무원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성명서를 통해 "17일 벌어진 정부의 폭거는 인권대통령,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의 허위의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더 이상 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을 반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불허한 것도 모자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행진을 가로막고 폭력을 휘둘러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다치고,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거듭된 권고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공무원조합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90만 공무원을 또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옭아매려는 치졸한 음모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도 17일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공무원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역사적 희극"이라며 "현 정부가 공무원들의 당연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만행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개혁"을 입에 달고 출발한 이 정권은 "개악"만을 일삼은 정부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다음주 중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제출하고 26일 전지역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나, 이미 몇 개 지역에서 집회신고가 불허되었다. 불허된 지역들은 일제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에서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은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며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재범 정책기획국장은 "17일 결의대회에도 이런 각서를 요구했었다"며 "집회신고에 각서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26일 지역별 결의대회 역시 이런 이유로 불허된다면 17일 결의대회와 같이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국장은 또한 "어제 17일 결의대회를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공무원조합법 저지에 대한 투쟁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의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지금의 투쟁결의들을 더높여 이후 투쟁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국장은 또한 17일 불법 연행 및 감금 등과 관련해 "합법적 집회신고를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종묘공원에서 7시간 넘게 조합원을 불법 감금했던 해당 책임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뉴스 2002년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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