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가보안법 공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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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0-21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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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다산인권
부산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단일기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인공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신문과 TV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펄럭이는 인공기가 수없이 나왔다.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동제 행사에 인공기(손으로 조잡하게 그린)와 태극기, 단일기가 걸렸다. 당시 언론들은 우리 사회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곤 완전무장한 전투경찰들이 학교에 진입해 대대적으로 진압했다. 당시 언론에선 태극기와 단일기 얘기는 쏙 빼고 대학생들이 인공기만 게양한 것처럼 몰아부쳤다. 마치 대학생들이 이북의 불순한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세월이 흘러 한반도 남단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또 수많은 인공기를 흔드는 이북 응원단과 남쪽의 응원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걸 어려운 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하던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가진 뒤에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방향과 화해를 위해 굳게 약속(6·15남북공동선언)했고,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의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분단의 그늘 한쪽에서 아직도 탄압받는 이들이 있다. 최근에도 대학생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대학생들이 한총련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공안당국의 흑백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재판부의 형량이 줄어든 경향은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총련이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이적규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항일애국인사들을 못살게 탄압했던 대표적인 일제잔재인 치안유 지법을 이어받아 냉전체제에 편승해 만든 악법이다. 수구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고 있다. 끊임없이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의 성과를 훼손하려 획책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구세력 대응은 기본적 인권인 사상·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유지되던 분단독재의 기득권을 계속 온존시키려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흔히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감안해 덧붙일 말이 있다.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수원신문 기자)
2002년10월09일 10:07:03
다산인권
부산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단일기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인공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신문과 TV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펄럭이는 인공기가 수없이 나왔다.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동제 행사에 인공기(손으로 조잡하게 그린)와 태극기, 단일기가 걸렸다. 당시 언론들은 우리 사회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곤 완전무장한 전투경찰들이 학교에 진입해 대대적으로 진압했다. 당시 언론에선 태극기와 단일기 얘기는 쏙 빼고 대학생들이 인공기만 게양한 것처럼 몰아부쳤다. 마치 대학생들이 이북의 불순한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세월이 흘러 한반도 남단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또 수많은 인공기를 흔드는 이북 응원단과 남쪽의 응원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걸 어려운 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하던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가진 뒤에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방향과 화해를 위해 굳게 약속(6·15남북공동선언)했고,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의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분단의 그늘 한쪽에서 아직도 탄압받는 이들이 있다. 최근에도 대학생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대학생들이 한총련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공안당국의 흑백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재판부의 형량이 줄어든 경향은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총련이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이적규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항일애국인사들을 못살게 탄압했던 대표적인 일제잔재인 치안유 지법을 이어받아 냉전체제에 편승해 만든 악법이다. 수구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고 있다. 끊임없이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의 성과를 훼손하려 획책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구세력 대응은 기본적 인권인 사상·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유지되던 분단독재의 기득권을 계속 온존시키려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흔히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감안해 덧붙일 말이 있다.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수원신문 기자)
2002년10월09일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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