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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형집행정지 불허당한 김대원씨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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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05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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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씨(방북대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옥고를 치루어 왔으나 옥중에서 얻은 병고때문에 전북대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한 것이 전주지방검찰에 의해 거부되어 가족과 석방대책위 등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 치료 및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한 전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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