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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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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01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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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초지법에서 열렸다.

전상봉 한청 의장 등 3명은 진술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무르익고, 아시안 게임에 이북 응원단이 참가하는 현실속에서 공개적인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청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법정복도에는 경찰 1개중대가 방패를 들고 배치되어 있는 등 평소의 재판분위기와는 달리 법원 풍경은 살벌했다. 방청석 앞자리에는 30명의 사복경찰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던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이 “방청석에 30명의 사복경찰이 자리를 메우고 앉아 있어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서 있어야 한다”며 사복경찰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청 지도부 3명의 이름이 호명되자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이적규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검사는 재판장에게 방청석에 착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장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일어선 채 방청하고 있던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요구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신건수 성남민족민주청년단체 의장은 "아침에 법정에 도착했으나 이미 경찰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못 앉고 있다“며 ”정숙한 분위기의 공판을 위해서라도 경찰철수를 요청한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사복경찰의 배치는 만일에 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법정이 넓지 않아 서서 방청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날 첫 공판은 다른 재판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한청 지도부 3명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났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방청객 100여 명은 공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한청 지도부 3인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명완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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