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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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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14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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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 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긴급히 소견을 내,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주된 이유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비록 충분하지는 않
더라도, 조사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기간
연장을 보장받자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법사위가 낸) 개정안으로선 소기의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로 29일째 국회 앞 농성 중인 유가족 대책위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기간 연장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진실
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 연장만 되는 의문사법이 통과한다면 사건 철회는
물론 낙선투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8일 법안 심사소위의 재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
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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