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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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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08 00:00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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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 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25 개 청원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고 △각 법률들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커서 여야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 제정되는 법은 모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일괄적으 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운영 위원회에 요청하면서 관련 법률·청원 모두를 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 대표 이해동 등)는 5일 성명에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중대한 인권유 린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한국전쟁전후에 자행됐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행자위를 규탄했다. 이 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신속 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행자위에는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외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등이 상정되어 있다. [범용]

[출처; 인권사랑방 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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