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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단체, 의문사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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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08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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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권한강화와 기간연장을 위한 법개정을 촉 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참여연대·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권한의 한계와 조사기간의 부족을 의문사위 스스로 인정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모든 언론이 지적한 바 있지만 국회와 여야는 이런 의견을 외면한 채 정쟁에 눈이 멀었다"며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문사위 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의문사특별법 개 정에 대한 전직 민간 조사관들의 입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 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진 실을 유도할 법적인 장치가 없어 조사가 더 진전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며 "국회청문회처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모]

[출처; 인권사랑방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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