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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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25 00:00 조회1,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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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 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 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사회단체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 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 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 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 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 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근태, 김부겸, 송영길, 이부영, 임종석 등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꼽히는 이들의 이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사회단체들은 11월 26일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영]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사회단체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 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 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 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 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 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근태, 김부겸, 송영길, 이부영, 임종석 등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꼽히는 이들의 이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사회단체들은 11월 26일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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