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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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14 00:00 조회1,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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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공연단(10명)이 남한의 한 기업에 의해 초청됐으나 계약위배 문제등으로 입국후 부당한 대우와 혹사를 당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국내의 한 공연기획사(초이스 인터내셔날, 아프리칸 빌리지)에 의해 초청 입국하여 공연을 해온 10명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전통예술 공연단원이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 전통예술 공연단원들은 아프리칸 빌리지의 사업주와 관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차별대우와 계약에 없는 공연 강요,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을 고발했다.
진정인들은 모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예술단원으로서 대표인 노엘은 전통무용단을 이끌고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공연한 일도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다.
이들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획사측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믿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 이었다고 호소했다.
공연단이 처음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올 때 하루 1~2회의 공연으로 주 6일 근무에 월 200달러의 임금과 좋은 숙소와 식사, 의복, 왕복 항공료 지급 등의 계약을 기획사와 맺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이들 공연단원들이 한국에서 받은 차별과 인권유린 상황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단원들은 지난 6월 1일 입국한 직후부터 빌리지 인근 폐가에 거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공연 이외의 노역까지도 해야 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받은 비자는 E-6비자인데 이 비자는 공연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공연활동 이외에는 여타의 노동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을 얻어서는 안 되며 이들과 계약을 맺은 기획사도 공연이외의 다른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공연단원들을 자신의 사업장인 아프리칸 빌리지의 온갖 잡일에 동원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사정이 딱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고 있는 인사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호소하면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연단을 위한 사랑 나눔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흥은행 582-04-134695 (예금주 :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국민은행 167-21-0289-020 (예금주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보충사진들과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지난 10월 21일 국내의 한 공연기획사(초이스 인터내셔날, 아프리칸 빌리지)에 의해 초청 입국하여 공연을 해온 10명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전통예술 공연단원이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 전통예술 공연단원들은 아프리칸 빌리지의 사업주와 관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차별대우와 계약에 없는 공연 강요,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획사측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믿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 이었다고 호소했다.
공연단이 처음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올 때 하루 1~2회의 공연으로 주 6일 근무에 월 200달러의 임금과 좋은 숙소와 식사, 의복, 왕복 항공료 지급 등의 계약을 기획사와 맺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이들 공연단원들이 한국에서 받은 차별과 인권유린 상황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단원들은 지난 6월 1일 입국한 직후부터 빌리지 인근 폐가에 거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공연 이외의 노역까지도 해야 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받은 비자는 E-6비자인데 이 비자는 공연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공연활동 이외에는 여타의 노동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을 얻어서는 안 되며 이들과 계약을 맺은 기획사도 공연이외의 다른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공연단원들을 자신의 사업장인 아프리칸 빌리지의 온갖 잡일에 동원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사정이 딱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고 있는 인사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호소하면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연단을 위한 사랑 나눔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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