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첫 희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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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29 00:00 조회1,4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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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1715명에 대해 정부의 명예회복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희생자 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한 1801명에 대한 희생자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희생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은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뒤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지정에서 제외된 86명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들을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중복 지정할 것인지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473명 △행방불명자 24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300명, 여자 415명(어린이 104명 포함)이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없는 대신, 명예회복과 함께 제주도가 조성 중인 4·3평화공원에 유해를 안치해 위령사업을 벌이고, 생존자 중 후유장애자에게는 진료비 전액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4·3특별법에 의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희생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사망 1만715명 △행방불명 3171명 △후유장애 142명 등 1만4028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며, 정부는 2004년 12월까지 희생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출처 한겨례 2002-11-20]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희생자 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한 1801명에 대한 희생자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희생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은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뒤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지정에서 제외된 86명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들을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중복 지정할 것인지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473명 △행방불명자 24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300명, 여자 415명(어린이 104명 포함)이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없는 대신, 명예회복과 함께 제주도가 조성 중인 4·3평화공원에 유해를 안치해 위령사업을 벌이고, 생존자 중 후유장애자에게는 진료비 전액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4·3특별법에 의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희생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사망 1만715명 △행방불명 3171명 △후유장애 142명 등 1만4028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며, 정부는 2004년 12월까지 희생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출처 한겨례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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