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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 한총련의장 실형선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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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25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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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19일 김형주 한총련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실형형선고를 내린 법정판결을 규탄하면서 "615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투쟁으로 기어이 가까운 시일내에 구속인사들을 석방시키고 조국통일의 길로 힘차게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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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10기 한총련 의장 실형선고를 당장 철회해라!!

11월18일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실형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로서 10기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공식적인 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물꼬를 트는 남북의 만남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실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이북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침위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북정권을 찬양하는 한총련은 "이적단체" 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50여년 분단의 벽을 허물어 극적인 상봉을 성사하고 정부당국간, 민간급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남북간의 만남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에 "적을 이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구속, 수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반통일적인 행각이다.

도대체 누가 "적" 이란 말인가!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이북은 더이상 우리가 배척하고 붕괴시켜야 할 적이 아님은 21세기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전국민적 공분이며 의지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모아지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지향에 반하는 검찰과 재판부의 행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애궂은 청년학생들을 감옥에 수감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반인권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공안당국은 한총련을 비롯한 범민련, 범청학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와 한청에 새로운 이적규정의 굴레를 씌우고자 획책하는 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애국 통일인사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투쟁으로 기어이 가까운 시일내에 구속인사들을 석방시키고 조국통일의 길로 힘차게 매진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11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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