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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법조계, 미지배정책에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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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2-09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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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 대조선지배정책을 추구하는 미제를 단죄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까지도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범죄적인 대조선지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미제를 단죄하여 28일 고소장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1세기에 들어 선 지금 세계사회계는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여 우리 행성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조선민족처럼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분렬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통일을 절규하는 민족은 찾아 볼수 없다.
 지구상에서 랭전이 종식되고 평화와 완화,화해와 협조가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는 오늘까지 조선민족이 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것도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인 통일념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세계최대의 열점으로 남아 있는것도 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것을 힘으로 안받침하고 있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정세에 따라 <원조자>,<동맹자>,<자유세계의 수호자>로 탈바꿈하면서 남조선을 지배하여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까지도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범죄적인 대조선지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미제를 단죄하여 이 글을 낸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을 발판으로,군사교두보로 삼고 아시아와 나아가서 전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써 19세기 중엽부터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적인 지배정책을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것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였다.
 1942년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전후세계구조연구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작하고 그를 통하여 조선이 독립하려면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체계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선독립방안>이라는것을 꾸며 냈다.
 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인 통치안이 구상된데 기초하여 루즈벨트는 1943년 3월 워싱톤에서 영국외상과 진행한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회담에서 조선은 4개 나라의 관리밑에서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43년 11월 까히라회담에서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 대하여 즉시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독립이 허용될것이라는 조건을 붙이였다.
 그후 쏘미영수뇌자들의 테헤란회담에서는 <조선인민이 완전한 독립을 얻기전에 약 40년간의 후견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1945년 2월에 열린 얄따회담에서도 필리핀의 경우 50년간의 후견기간이 소요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조선의 경우 적어도 20∼30년간의 후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명분은 일제의 군사통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강대국의 공동관리하에서 <자치능력>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
 1945년 8월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의 급변한 정세는 이때까지 성사시켜 오던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통치실현에 위험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이 조선에서 작전지역을 더 확대하기전에 조선반도의 많은 부분과 중요지역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38선을 계선으로 조선을 두개로 가르려고 하였다.
 미국의 38선분렬안은 남쪽땅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대한 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강도적인 침략정책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목적밑에 미제는 1945년 9월 8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이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이나 조선은 북과 남으로 갈라 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렬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해방자>가 아니라 조선인민의 적으로 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는 57년동안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후 즉시 북조선과의 모든것을 차단하는 <군정>을 실시한 미제는 조선문제에 관한 옳바른 해결방도를 규제한 1945년 12월 모스크바3국외무상회의의 결정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고 파탄시키였을뿐아니라 1947년에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켜 <유엔감시하의 선거>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1947년 당시 조선에 급파되였던 웨드마이어가 미국대통령 트루맨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면 남조선이 <적화>되여 공산주의의 파급을 도와 주는것으로 되기때문에 미국이 조선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쏘미영중 4개국회담에서 풀며 거기에서 성공 못하면 유엔에서,유엔에서도 해결 못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조선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여 있다.
 미제는 그후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군사적폭력으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남조선<정권>을 조작함으로써 조선에서의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조선을 분렬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전 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에서 참패 당한 미제는 조선의 절반땅만이라도 가로 타고 앉으려는데로부터 전후 외국군대철수에 대한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남조선에 계속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였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미제는 1973년에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겨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안>을 골자로 하는 <6.23특별성명>을 발표하게 하여 <두개 조선>을 정책화하도록 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남조선군과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매해 벌려 놓았다.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북남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여 통일의 국면이 열리게 되자 미제는 중단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것으로써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북남합의서가 리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는 <2개지역전쟁 동시대응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전쟁모의를 다그치면서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를 전시체제에 맞게 야전군체계로 개편하고 최신군사장비증강에 열을 올렸으며 <5027-98>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오늘까지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힘으로,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무력이며 미제가 바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에 기초하여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 한다는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상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들의 결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1943년 11월 전후처리문제로 상정된 조선문제를 토의한 까히라회담에서는 조선인민이 일제의 노예상태에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조선이 자유독립되여야 한다는것을 선언하였으며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는 까히라선언의 조항들이 리행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재확인되였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후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3국외무상회의에서는 조선림시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독립국가로서의 조선문제에 대한 해결방도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였다.
 미국은 이 국제회담들과 회의에 참가하여 선언과 결정들을 승인한 당사국이다.
 국제협정을 공인한 당사국은 협정사항들이 제대로 리행되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미제는 국제회의결정들을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에 리용할수 없게 되자 자기들이 동의한 국제결정들을 백지화하는 배신의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요구에 맞게 조선문제를 처리하여 남조선을 강점하였으며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조선을 완전히 분렬시켰다.
 만일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약국인 미국이 국제결의들을 성실히 리행하였더라면 조선은 민족분렬의 수난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들에 대한 위법행위이다.
 1907년 륙상전투에 관한 헤그협약은 합법적인 군사적점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점령지역이 적국령토가 되여야 하고 적국령토가 아닌 지역에 대한 점령은 비법적인 군사적점령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는 국제적범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1945년 당시 조선은 련합국의 적국이 아니였다.조선은 적국인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여야 할 나라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선포한 나라였다.
 일본은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의 수락으로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조건 항복후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조선에 대한 통치권한을 스스로 넘기고 그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조선 전 지역에 조직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일본군대와 경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치를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었다.
 또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서는 군정의 실시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하나는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 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 받아야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 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경우이다.
 조선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었으며 또 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손으로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으며 미<군정청>을 남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용납 못할 위반행위이다.
 국가가 국제법규범과 절차에 따라 지닌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줴버리고 그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것은 국제법규와 그 준수를 존중하지 않는 비법행위이다.
 미제는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이 국제협정들에 의하여 공식인정을 받기 힘들게 되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가 자기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조선문제결정에서 미제에 의한 유엔결의의 비법성은 조선문제가 유엔에 상정될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정되였다는데 있으며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조선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는데 있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국제법규범을 위반하였다는데 있다.
 당시 조선문제는 까히라회담과 포츠담회담에서 제2차세계대전후의 조정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고 모스크바3국외무상회의에서도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유엔은 헌장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결의도 채택할수 없게 되여 있었으며 따라서 조선문제는 유엔에서 토의될수 없는 문제였다.
 유엔헌장 제107조에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세계대전기간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였던 국가에 대하여 취한 행동으로서 그 행동을 책임지는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락한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 있다.
 조선문제에 관한 토의에 조선대표를 참가시키는것은 국제관계규범의 요구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유엔헌장 제32조에는 어떠한 국가든지 안전보장리사회의 심의중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 이 분쟁에 관련되는 토의에 결의권없이 초청된다고 지적되여 있다.
 조선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조선의 내정에 관한 문제이며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1941년의 <대서양헌장>은 <자신이 요구하는 정치제도를 선택할 제인민들의 권리>를 선언하였으며 유엔헌장 제2조 7항에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임의의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자기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의 내정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고 유엔으로 하여금 비법적인 결의를 채택하게 한것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규들과 그 준수의무를 공공연히 위반한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비법행위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전쟁이 끝난 다음 교전당사자들사이의 적대관계를 없애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주둔한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관례로 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쌍방은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며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미제는 정전협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953년 8월 8일 남조선당국자들을 사촉하여 미군장기주둔을 규제한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뒤집어 엎고 전후에 응당 제기될 일체 외국군대철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고집할수 있는 <법률적기초>와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침략적군사행동을 할 구실을 마련하였다.
 1994년 12월 미국회 조사국의 보고서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호상방위조약>에 구속 받지 않는것이라고 밝힌것을 통해서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그 무슨 <조약>에 의한것이라는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는 1957년 6월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을 들여 오는것을 정지한다>고 규제한 정전협정 제13항 항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오늘까지도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현대적인 군사장비들과 작전물자들을 마음대로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현재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해 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유엔총회결의에도 배치된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측 결의 3390B에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여 있다.
 이와 함께 미국측 결의 3390A에도 평화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는데 따라 미군이 철수하도록 예견되여 있다.
 1992년 2월 19일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2000년 6월 15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여 실천에 옮겨 지고 있으며 더우기 1994년 10월 21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측의 결의에 따르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였다고 볼수 있다.따라서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현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유엔의 결의도 승인된 국제법규도 안중에 없는 불법무도한 비법행위이며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조선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더이상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인민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암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 57년의 력사는 미국이 <해방자>,<원조자>,<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침략자,략탈자,살인자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저지른 각종 범죄와 만행들은 8.15광복이후 세상에 알려 진것만 하여도 27만여건에 달하며 그로 인한 인적,물적,정신적피해는 무려 15조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미제는 지난 날 <보호자>로 자처하며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여 왔지만 최근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기운은 그들이 침략자,범죄자이며 조선인민은 더이상 미군의 주둔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온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군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북과 남에서 통일의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 지고 있는 오늘에 와서 그러한 기도는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다.
 북남최고위급상봉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마련으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은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으며 오늘 조선반도에는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조>를 구실로 남조선으로 하여금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사건건 저들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하여 북남사이의 관계발전에 각방으로 제동을 걸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게 책동하고 있다.
 최근 북남사이의 화해의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조일관계를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의 정세가 평화와 완화에로 진전하는데 당황한 미국은 또다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 왔으며 최근에는 공화국을 <악의 축>,핵선제타격대상으로까지 선정해 놓고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지금 각일각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접 련결되여 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은 <쏘련의 남하>니,<남침위협>이니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의 억제력으로서 <평화>의 수호에 기여하고 있는듯이 광고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미국은 낡은 시대의 론리를 가지고 더이상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할수 없게 되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시키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시급히 철수하는것은 화해와 협력,통일에로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잔재가 청산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지어 미국의 정계,사회계에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행정부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대결소동과 범죄적인 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하루속히 받아 들여야 하며 조선민족끼리 화해와 협력,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남조선에서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법률가들이 적극 지지협력해 줄것을 호소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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