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장례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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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 작성일02-12-04 00:00 조회1,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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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채택과 민족의 통일열망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한 직접사인으로 54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간지의 광고란에 부고(訃告)가 실렸다. 바로 국가보안법의 사망진단서.
29일 오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54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사망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례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일제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며 외세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며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을 뼈대로 구성되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법과 제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충목 장례식준비위 조직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장례식이 상징적 행위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망하게 만들 의지의 표현"이며 68개의 시민사회단체와 600여명의 장례위원이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장례식 추진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촉구서한"을 채택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지 입장 정리을 요구할 계획이다. 촉구서한에서 장례위원회는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 자쥬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선 공약에 넣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최측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2월 1일 오후 2시 종묘에서 국가보안법 장례식이 진행이 되며 6일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김대중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인권콘서트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보랏빛 수건"이 14일에 열린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문민정권에서는 1974명이 구속되었고, 현 정권에도 1036명이 구속(2002.11.20 일자)되었다. 또한, 96명의 양심수가 현재에도 감옥에 갇혀 있고 수백명의 한총련 대의원들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로 쫓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문
시대의 퇴물,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일제시댕의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되어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를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하는데 이용되어 왔던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 중 90%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페에 동의할 정도 그 폐해의 막심함이 만천하에 드러난지 오래이지만, 국민대다수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국가보안법은 꿋꿋이 자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북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생존과 존립의 근거를 점차로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근거조차 상실한 마지막 실타래를 부여잡고 아직도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대체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 우리 사회에서 추악한 악행을 거듭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양심을 박탈하는 쓰레기 악법! 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도록 강요하는 시대의 퇴물! 국가보안법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양심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또 진정한 국가안보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에 사망신고를 내리고, 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선포한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이 땅 모든 양심과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무기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가보안법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곧 이어 탄생될 새 정권이 그 어떤 세력이든 국가보안법을 폐지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 무시해서는 안됨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함이다. 또한 장례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소멸의 그 날까지 의연히 맞서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선포하지만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종말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다. 이 나라의 모든 양심있는 정치인들은 양심과 정의, 통일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똑똑히 각인하고 이에 복종하라.
구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02년 11월 29일 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
이민숙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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