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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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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29 00:00 조회1,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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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
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
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가혹행
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실은 빠져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5년 이하, 불법체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주거가
일정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
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사권 및 진술거부
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부터 7항에 걸친 신체의 자유권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잘못
된 체포관행과 신체자유권 침해가 결국 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낳은 것"이라고 강
조했다. 강 국장은 "홍 검사 등 피진정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선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며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에 세차례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그런 관행이 없
었다고 이를 거부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진정인과 참고인을 동반한 현
장 실지조사를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 제도적 방안 토론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경욱 변호사 등 발제자들은 △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피
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했는
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객석에 있던 국가인권위 신동운 위원은 "지금도 형사소송법 제48조 5항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관행에 너무 찌들어 잘 활용하지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
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적
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국대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변호인 입회권을 주
장하면서 법정다툼도 벌이는 한편,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
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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