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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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27 00:00 조회1,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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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갖출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이를 문제제기하면 마치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 같은 "자괴감"을 느껴 왔다"라며, "이동의 문제는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재정 확보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며,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강제권을 부여하는데 공감을 표했다. [범용]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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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운동의 재인식』
엮은이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비록 9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형평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로 기록하고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또 "형평운동이 8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건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사회운동"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형평운동의 정신, 운동전략, 일본 수평운동과의 연대 등 사회운동적 시각에서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형평운동이란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형평사"의 설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형평운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단지 백정만의 신분해방을 넘어 평등적 지향, 사회구조적 변혁, 민족적 연대를 담고 있었다. 당시 백정은 도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형평운동에 대한 재해석 작업은 우리에게 서구 중심의 근대적인 인권개념을 넘어 자생적인 인권투쟁의 역사로서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게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이에 대해 저자로 참여한 이안 니어리 씨는 "한국의 형평운동과 일본의 수평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아시아에서 인권개념 성립과정을 주시하며 동아시아의 인권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인권에 대한 연구문헌을 살찌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은아]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이를 문제제기하면 마치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 같은 "자괴감"을 느껴 왔다"라며, "이동의 문제는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재정 확보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며,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강제권을 부여하는데 공감을 표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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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운동의 재인식』
엮은이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비록 9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형평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로 기록하고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또 "형평운동이 8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건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사회운동"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형평운동의 정신, 운동전략, 일본 수평운동과의 연대 등 사회운동적 시각에서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형평운동이란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형평사"의 설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형평운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단지 백정만의 신분해방을 넘어 평등적 지향, 사회구조적 변혁, 민족적 연대를 담고 있었다. 당시 백정은 도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형평운동에 대한 재해석 작업은 우리에게 서구 중심의 근대적인 인권개념을 넘어 자생적인 인권투쟁의 역사로서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게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이에 대해 저자로 참여한 이안 니어리 씨는 "한국의 형평운동과 일본의 수평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아시아에서 인권개념 성립과정을 주시하며 동아시아의 인권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인권에 대한 연구문헌을 살찌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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