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1-08 00:00 조회1,546회 댓글0건

본문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2001년 11월 24일자 참조)

이에 구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씨 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태 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체 방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지난 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 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사 유현식)은 "구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 위에 대해서는 "구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리한다"고 전했다. 울산지검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구씨가 구치소 입소 전까지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조사 내용 는 정반대 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구씨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 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음에도 검찰은 "구치소 안에서는 구타를 당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 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내용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그저 사실관계만 언급할 뿐, 검찰의 결정 이후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대응에 대 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검찰의 진실은폐 기도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조사국장 강명득씨는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 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 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조사결과에 따라 구씨의 사망사건은 구치소 내 의료문제와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남겨둔 채 두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구씨 유족은 지난 해 12월 26일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를 한 상 태이다.[김영원]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1-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