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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한총련 간부연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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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1-18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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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0일 <윤경회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연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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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윤경회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한총련은 그 출범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구성원인 학생들의 요구를 자기 조직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실천해 왔으며, 조국과 민족의 요구를 맨 앞자리에 두고 살며 실천해온 이 땅 청년학생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한총련은 그 구성에서나 활동을 볼 때, 탄압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의 화해와 교류, 단합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통일로 가는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지금, 진작 폐기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한총련을 옭아매려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윤경회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 구속연행에 대해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자를 비롯한 이 땅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시대, 새정치 요구에 맞게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2003년 1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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