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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누범자 최고사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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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11-30 00:00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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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
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
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
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
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추가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
였다.

지난 4월 25일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
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
년을 선고받은 홍모 씨가 항소를 하자, 국가보안법 제13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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