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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년 유예로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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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1-14 00:00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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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 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 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 해 2004년 3월말 한도에서 강제 출국 시기가 연장되며, 연장 신청 후에는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없다. 하지만 미신고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3년 이상자, 유흥업소종사자 등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정귀순 대표는 "(강제출국 유예조치에 대해)문의 를 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지만 해당하는 사람이 몇 안 돼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중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많아 제외 대상에 해 당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이다. 민주노 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국 26만 여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강 제로 추방시킬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인권유린, 노동착취, 송출비리 등 연 수생 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인 상태에서 정부 대책은 잘못된 제도를 더욱 확장시킬 뿐" 이라고 비난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석원정 소장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들 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는 실정이지만, 정부 대책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 자를 따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80%가 불법체류자인 상 태에서 1년 간의 출국유예조치는 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1년 유예라는 정부 대책은 반복적으로 불어닥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 책을 예고할 뿐이다. [김영원]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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