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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보장 노력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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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18 00:00 조회1,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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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울산노동자신문 74호


전국의 장애인이 450만, 울산에는 등록 장애인만 2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의 존재가 가려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라는 점을 볼 때,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울산은 다른 대도시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얼마 전 울산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 회원인 장애인 한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비장애인이었던 이분은 95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고, 지금은 그나마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동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버스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집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라도 마음놓고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얘기인즉 울산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나마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왔다 갔다 왕복이 아니라 데려다주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도움을 받아 집밖으로 나가긴 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으니 이것이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이 작동이 안되거나 관리가 안되어 무용지물인데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 이용하기도 두렵다고 한다. 전동휠체어가 80Kg~120Kg이고 사람 몸무게까지 합하면 200Kg에 가까워 리프트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추락사고로 종종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성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받기도 여의치 않아 아예 집밖을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난 9월말 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교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울산시내 학교들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10곳 중 4곳이 일반학생들의 교실보다 절반이나 작은 ‘반쪽교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비좁은 교실에서 공부할 뿐 아니라 전체 특수 학급의 20%가 2~3층 건물에 있어 장애학생들이 이동의 불편함마저 겪고 있는 것이다.
또 5개 장애영역 중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학교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영역에 따른 고른 교육기회마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총 871명의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원은 대비율 3.2%인 28명뿐으로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체 장애학생 중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받는 학생은 5.5%인 4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국 최하위 수치로서 말로만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교육을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게 현실이다.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걷어내고 실제적인 진전을 하나하나 이루는데 모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주 울산노동자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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