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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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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09 00:00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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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 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 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관련기사 본지 1월 18일자 참조>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 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 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 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 은 96년 1차보고서 심사 후 7년 간의 아동권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밝힌 주요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 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 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 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 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 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3면 권고문 요약 참조>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아동권 에 대한 망각의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토론 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이행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류은숙]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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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 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 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 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걸 림돌이 되어 온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가 앞으로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이와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풀이하면서, 현재 3명에 불과한 민간위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난민정책이 한걸음 더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난민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로 버마인 3인이 추방의 위협과 생활고를 견디며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기다려야 했 던 시간은 무려 28개월이나 된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에 대 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또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 게 되면 합법적 거주와 취업,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취업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 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난민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70명 이상에 달한다. [배경내]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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