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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마구잡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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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1-30 00:00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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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50개주 범죄기록 네트웍
사소한 사건 마구잡이 추방 우려

올해부터 미국을 출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연방이민국(INS)의 감시와 추적기능이 한층 보강된다.

26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단체들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INS는 50개주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첨단 신원조회 기능을 미국 전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국심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는 현재 LA국제공항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만 지난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INS는 새 감시 시스템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범법자는 물론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색출과 추방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LA국제공항의 경우 INS 심사관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사진과 지문 등을 입력하면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그동안 범죄나 체포기록이 있는 한인 20여명이 체포, 구금되는등 한인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하와이, 앨라스카, 시카고, 마이애미 등 외국인이 많이 출입국하는 공항에 우선적으로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올해말까지는 모든 공항과 항만에 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제임스 지글러 전 이민국장이 지난해말 의회증언을 통해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INS가 구금 및 추방여부를 결정할때까지 구금이 가능해지는등 민권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이 예전의 범죄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등 INS는 새 감시 기능을 입국심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INS가 최첨단 감시, 신원조회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면서 INS가 그동안 범죄기록이 100% 확인안 된 상태에서 발급된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문제삼아 박탈할 수 있는등 민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재입국이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INS는 본보 등 언론과 민권단체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연이은 장기 구금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지난해 12월부터는 조사를 하더라도 구금을 가능한 자제하는 대신 가입국 및 출국금지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바꾼바 있다.

<조환동 기자>

[출처;미주한국 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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