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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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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1-20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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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 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 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때문에 곽 위원의 인권위 철수는 한 개인의 신상 문제를 떠나, 그동안 곪 을 대로 곪아온 인권위 내부운영의 문제점이 일시에 폭발한 사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현 상황을 "국가인권위의 심대한 위기국면"으로 이해하 면서, 곽 위원의 사임을 계기로 불거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위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곽노현 위원이 밝힌 주요한 사임배경의 하나는 "인권위원회 운영구조"의 문 제다.

현 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위원장+상임위원3+비상임위원7)과 사무 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는 진정사건의 접수·조사를 비롯해, 정책·법 령 개선안 마련, 인권교육 등 각종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이를 사무총장 과 위원장의 직계라인이 관리감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인 권위원들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해 사무처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집행기능은 사무처로, 의 결기능은 인권위원들에게로 분리된 형태의 운영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동시에 추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효과적인 역할분담으로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위원과 사무처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데 있다.

인권위원 아닌 심판위원으로 전락

"현재 상임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있는 비상임으로 자리매김돼서 어 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있다. 비상임위원들은 종합적인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

"인권위의 운영구조는 너무나 파행적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 는 진정구제안건을 다룰 뿐, 조직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 선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이상은 곽 위원의 신랄한 비판이다.

실제로 위원장과 정책소위 소속 3명(상임1+비상임2)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 지 위원들은 "진정사안에 대한 각하·기각·합의권고"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정책 등의 업무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결국 인권위 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가며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셈이다.

본질 비켜간 법해석 논쟁

곽 위원의 사퇴결심에 불을 당긴 것은 지난 7일 열렸던 "위원·간부 합동 워크샵"이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2003년 인권위의 핵심사업에 대한 "태스 크포스팀" 구성 문제가 논의됐는데, "위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 위원은 "비상임을 포함해 위원 1인당 1개 이상의 팀 구성"을 주장 한 반면, 사무처쪽은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 다. 사무처쪽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 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 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서의 충돌은 외견상 "인권위원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법해석의 차 이"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위원들의 역할을 강 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다. 즉, 워크샵 파동은 인권위원의 역할을 강 화하려는 곽 위원과 이를 견제하려는 사무처쪽의 충돌에서 사무처쪽의 형 식논리가 승리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법해석"의 문제보다는 "인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신장에 복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점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인권위는 정책기능이 가장 중 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무처 중 심으로는 전문성이 발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위원들에 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자원도 배치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두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 딜레마…"인권위원의 자질"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다.

최근 "류국현 위원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인권위원의 자질은 인 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 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 았다. 이렇듯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지는 인권위원 인선제도는 인권 위원 개개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들 스스로 드러낸 "자질부족"

실제로 인권위원 자질 시비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대표적 인 사례는, 인권위원들 스스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개를 차단한 문제였 다. 2002년 3월 인권위원들은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상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운영규칙에 담합했다. 물론, 위 원들 내에서 적극적인 의사공개를 주장한 인물도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불 과했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한눈파는 인권위원들의 모습 또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지난해 연말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이진강 전 위원은 "대한변협 회장직 출 마"를 위해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명의 상임위원 이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 실 역시 "제몫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고문변 호사로 활동했던 조용환 변호사는 한 기고글에서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 여 현재 인권위원들이 겸하고 있는 수많은 직책을 하나도 그만둘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권위의 중요한 활동과 결 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 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들의 무기력 과 침묵, 사명감과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원들 스 스로가 인권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질타한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인권의지 등에 대한 검 증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인선의 과정은 위원회가 진정으로 인권위원회일 수 있는지 회의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원 평가장치 전무

아직까지 인권위원 개개인을 평가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지난해 조용 환 변호사의 글을 통해 비로소 인권위원의 자질문제가 공론화됐듯이, 현재 로선 인권위 내부인사의 입을 통해서 인권위원의 자질문제를 전해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권위원 개개인의 활동을 접하고 평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현실에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자질을 둘러싼 여러 시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들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처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들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위원장과 집행부의 독선

곽노현 위원은 무엇보다도 "위원장 및 집행부의 독선"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인권현안에 대한 전략적 인식공유 및 대응방식을 단 한번도 전원위원회에 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의안상정권"을 독점해 온 집행부의 책임이 다."

"현재의 인권위는 기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순한 관료제 행정기관과 별 다를 바 없이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하고 있다. (상임)위원들에게도 탓이 있 지만 가장 큰 탓은 집행부의 전략기획 마인드 부재 및 오만과 독선에 있 다."

결국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의 독선이 인권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서 멀어진 인권위를 자초했다는 것이 곽 위원의 진단이다.

"현재의 인권위는 겉으로는 분주하되, 안으로는 철학과 생명이 없는 죽은 인권위"라는 곽 위원의 참담한 고백에 대해, 이제 위원장과 인권위원, 그리 고 사무처가 각각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이창조]

* 내일자 <인권하루소식>에선 "인권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봅니다.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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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 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 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 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 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위 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인수위 업무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9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인권위를 소속 없는 국가기관으로 둔 입법취지에 따르면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운영의 바 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보 고"는 상하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위원직을 사퇴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도 "특별보고는 대통령에 게 하는 것이지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불과 두 달 전에 행정 기관에 아니라고 해놓고 이런 처사를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업무보고의 내용과도 연관되 어 있다. 업무보고의 중요한 취지가, "노 당선자의 공약인 "국가차별시정위 원회"를 인권위 산하 기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 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위의 생명인 독 립성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인권위가 차별실태를 조사하거나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권위가 차별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그동안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만나 차별시정 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 다"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차별시정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조직적 관점이다"고 비판했 다. 그는 또, "인권적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인수위에 보고하는 일을 자제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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